KPI뉴스 - '조카 성폭행 시도 후 역고소' 60대 목사…징역 3년 확정

  • 맑음밀양24.3℃
  • 맑음군산24.3℃
  • 맑음부산27.5℃
  • 맑음상주25.2℃
  • 맑음인제24.4℃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울릉도28.1℃
  • 맑음전주25.3℃
  • 박무목포25.2℃
  • 맑음동해27.7℃
  • 맑음천안22.6℃
  • 맑음양평23.9℃
  • 구름많음남원22.7℃
  • 맑음강릉28.9℃
  • 맑음대전24.6℃
  • 맑음봉화20.5℃
  • 맑음영광군24.5℃
  • 맑음순천23.1℃
  • 맑음대관령20.7℃
  • 맑음성산23.1℃
  • 흐림해남25.0℃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광양시24.8℃
  • 흐림철원25.0℃
  • 맑음포항26.9℃
  • 맑음고창24.0℃
  • 맑음문경22.8℃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고산26.1℃
  • 맑음추풍령24.4℃
  • 맑음완도25.6℃
  • 맑음산청21.1℃
  • 맑음합천22.1℃
  • 맑음영천25.2℃
  • 맑음의성21.2℃
  • 맑음부안24.0℃
  • 맑음진도군24.9℃
  • 맑음정읍23.8℃
  • 구름많음영월22.2℃
  • 맑음수원24.7℃
  • 맑음춘천23.6℃
  • 맑음양산시28.4℃
  • 맑음이천24.5℃
  • 맑음서산24.1℃
  • 맑음광주25.5℃
  • 구름많음속초27.8℃
  • 구름많음임실22.5℃
  • 맑음경주시23.3℃
  • 맑음여수26.6℃
  • 맑음영덕26.8℃
  • 맑음진주22.4℃
  • 맑음울진26.4℃
  • 맑음고흥24.8℃
  • 맑음제주27.9℃
  • 맑음안동23.3℃
  • 구름많음충주22.4℃
  • 맑음구미24.5℃
  • 구름많음제천21.3℃
  • 맑음보령24.2℃
  • 맑음울산25.3℃
  • 맑음대구26.2℃
  • 박무홍성24.5℃
  • 맑음동두천25.2℃
  • 맑음함양군20.9℃
  • 구름많음홍천23.2℃
  • 맑음거창20.2℃
  • 맑음세종23.4℃
  • 맑음부여22.4℃
  • 맑음통영24.7℃
  • 맑음김해시26.5℃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의령군22.3℃
  • 맑음장수19.5℃
  • 맑음북창원27.8℃
  • 맑음서울25.9℃
  • 맑음북부산25.2℃
  • 맑음인천25.8℃
  • 맑음남해24.1℃
  • 흐림강진군24.3℃
  • 맑음창원26.5℃
  • 맑음청송군20.6℃
  • 맑음장흥23.2℃
  • 맑음서귀포25.4℃
  • 맑음북강릉25.6℃
  • 맑음태백19.4℃
  • 박무북춘천24.4℃
  • 안개백령도24.8℃
  • 흐림순창군22.4℃
  • 맑음고창군24.0℃
  • 맑음서청주23.6℃
  • 맑음거제24.6℃
  • 맑음파주24.2℃
  • 맑음강화24.4℃
  • 맑음영주21.5℃
  • 맑음흑산도25.9℃
  • 구름많음원주24.8℃
  • 맑음보성군25.0℃

'조카 성폭행 시도 후 역고소' 60대 목사…징역 3년 확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15 10:29:39
사건 이후 조카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아

40대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목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 외조카를 성폭행하려했다가 실패하자 무고까지 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15일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 모(61)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A 교회의 담임목사인 박 목사는 지난 2017 4월 조카 A(42)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 목사는 사건 이후 A 씨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
심은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박 목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고, A 씨를 회유하다 합의해주지 않으려 하자 무고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
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A 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박 목사가 초범이며 25년간 목회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