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카 성폭행 시도 후 역고소' 60대 목사…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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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 시도 후 역고소' 60대 목사…징역 3년 확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15 10:29:39
사건 이후 조카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아

40대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목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 외조카를 성폭행하려했다가 실패하자 무고까지 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15일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 모(61)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A 교회의 담임목사인 박 목사는 지난 2017 4월 조카 A(42)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 목사는 사건 이후 A 씨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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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박 목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고, A 씨를 회유하다 합의해주지 않으려 하자 무고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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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A 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박 목사가 초범이며 25년간 목회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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