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카 성폭행 시도 후 역고소' 60대 목사…징역 3년 확정

  • 맑음부산28.6℃
  • 맑음정선군22.5℃
  • 맑음인천26.1℃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5.9℃
  • 맑음거창22.6℃
  • 맑음양평24.2℃
  • 맑음제주28.2℃
  • 구름많음장수20.3℃
  • 맑음진도군25.7℃
  • 맑음속초30.2℃
  • 맑음흑산도28.6℃
  • 맑음세종23.9℃
  • 맑음통영25.1℃
  • 맑음서울26.1℃
  • 흐림원주25.5℃
  • 맑음서청주24.2℃
  • 맑음완도27.1℃
  • 맑음대관령22.9℃
  • 맑음울산26.6℃
  • 맑음춘천24.2℃
  • 맑음김해시27.6℃
  • 구름많음인제24.8℃
  • 맑음광양시25.8℃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울릉도28.6℃
  • 흐림순창군22.8℃
  • 맑음파주25.1℃
  • 맑음청송군21.9℃
  • 맑음북창원28.7℃
  • 맑음여수26.4℃
  • 맑음북부산28.0℃
  • 맑음고흥25.8℃
  • 맑음영광군24.7℃
  • 맑음부안25.5℃
  • 맑음동해28.3℃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남해26.3℃
  • 맑음추풍령24.5℃
  • 맑음진주25.3℃
  • 맑음보은23.4℃
  • 맑음경주시27.2℃
  • 맑음천안23.3℃
  • 맑음강화25.1℃
  • 맑음순천24.4℃
  • 맑음전주26.3℃
  • 맑음합천23.7℃
  • 박무목포25.7℃
  • 맑음강릉29.5℃
  • 맑음고창24.2℃
  • 맑음울진26.9℃
  • 맑음광주26.4℃
  • 맑음북강릉27.6℃
  • 맑음거제26.5℃
  • 맑음포항27.4℃
  • 맑음창원28.3℃
  • 맑음안동23.7℃
  • 맑음보령27.0℃
  • 맑음봉화21.2℃
  • 맑음양산시28.4℃
  • 맑음구미26.9℃
  • 구름많음영월23.0℃
  • 흐림홍천24.2℃
  • 맑음수원25.5℃
  • 맑음함양군22.5℃
  • 맑음의령군24.4℃
  • 맑음보성군26.3℃
  • 맑음강진군26.1℃
  • 맑음장흥24.9℃
  • 흐림이천25.0℃
  • 맑음고창군24.9℃
  • 흐림백령도25.0℃
  • 맑음북춘천24.9℃
  • 맑음영주22.3℃
  • 흐림제천22.6℃
  • 맑음산청23.4℃
  • 맑음홍성26.5℃
  • 맑음정읍25.3℃
  • 맑음철원25.5℃
  • 흐림충주24.4℃
  • 맑음영덕27.3℃
  • 맑음대전25.5℃
  • 맑음금산23.1℃
  • 맑음상주26.2℃
  • 맑음서귀포25.4℃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태백24.2℃
  • 맑음밀양24.8℃
  • 맑음남원24.1℃
  • 맑음영천26.2℃
  • 맑음군산24.8℃
  • 맑음문경25.7℃
  • 맑음부여23.7℃
  • 맑음의성22.2℃
  • 맑음대구27.8℃
  • 맑음동두천25.5℃
  • 맑음서산26.2℃

'조카 성폭행 시도 후 역고소' 60대 목사…징역 3년 확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15 10:29:39
사건 이후 조카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아

40대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목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 외조카를 성폭행하려했다가 실패하자 무고까지 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15일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 모(61)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A 교회의 담임목사인 박 목사는 지난 2017 4월 조카 A(42)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 목사는 사건 이후 A 씨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
심은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박 목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고, A 씨를 회유하다 합의해주지 않으려 하자 무고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
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A 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박 목사가 초범이며 25년간 목회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