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의결…'반부패부' 3곳에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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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의결…'반부패부' 3곳에만 남는다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0-15 10:51:14
지난 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이후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병혁 기자]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전날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서울 대구 광주의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이다. 기존의 특수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축소됐다.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 부정 관련 특별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 등은 계속 진행된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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