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저축은행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시행령 개정안 공포

  • 맑음파주24.9℃
  • 맑음청주26.3℃
  • 구름많음해남24.3℃
  • 구름많음의령군24.6℃
  • 구름많음홍성26.1℃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군산25.6℃
  • 구름많음금산26.4℃
  • 맑음인천24.8℃
  • 구름많음부산24.1℃
  • 맑음김해시26.0℃
  • 맑음제천24.6℃
  • 구름많음제주21.5℃
  • 맑음안동23.3℃
  • 맑음북춘천25.1℃
  • 맑음천안25.6℃
  • 구름많음고창군25.5℃
  • 맑음정선군26.4℃
  • 구름많음부안26.1℃
  • 흐림흑산도21.2℃
  • 맑음서울26.5℃
  • 맑음영월26.1℃
  • 구름많음영광군23.6℃
  • 구름많음순창군26.1℃
  • 맑음수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6.4℃
  • 맑음영천24.4℃
  • 맑음서청주25.3℃
  • 구름많음보성군24.3℃
  • 맑음통영24.2℃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상주24.1℃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6.0℃
  • 맑음북강릉23.1℃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대구24.5℃
  • 맑음의성24.8℃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거창24.8℃
  • 맑음춘천25.1℃
  • 흐림성산20.8℃
  • 구름많음광주26.5℃
  • 맑음양평25.4℃
  • 맑음여수23.1℃
  • 구름많음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5.4℃
  • 맑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완도25.2℃
  • 맑음영주24.5℃
  • 구름많음고창24.7℃
  • 맑음광양시25.3℃
  • 맑음대관령24.0℃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임실26.0℃
  • 맑음동해20.9℃
  • 흐림서귀포23.4℃
  • 맑음철원24.8℃
  • 맑음동두천26.4℃
  • 구름많음장흥24.9℃
  • 맑음인제24.8℃
  • 맑음울진20.0℃
  • 맑음속초21.3℃
  • 구름많음서산25.7℃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정읍26.0℃
  • 맑음태백25.0℃
  • 구름많음장수26.6℃
  • 맑음보은24.9℃
  • 구름많음거제23.3℃
  • 구름많음울산23.0℃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많음보령23.5℃
  • 맑음추풍령23.6℃
  • 맑음원주25.5℃
  • 맑음영덕21.1℃
  • 맑음문경24.4℃
  • 구름많음전주27.2℃
  • 맑음홍천25.9℃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강화24.7℃
  • 구름많음부여26.1℃
  • 맑음충주26.3℃
  • 맑음북부산25.9℃
  • 맑음이천25.7℃
  • 맑음봉화25.1℃
  • 맑음창원22.9℃
  • 구름많음진도군22.7℃
  • 맑음강릉25.3℃
  • 구름많음세종25.1℃
  • 구름많음합천25.5℃
  • 맑음대전26.1℃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목포24.5℃

저축은행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시행령 개정안 공포

강혜영
기사승인 : 2019-10-15 15:08:01
예대율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은 내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로 맞춰야 한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은 지난해 4월 마련됐다.

예대율은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규제대상은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69곳의 저축은행이 해당된다.

예대율 산정 시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 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고금리대출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 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이 이해가 쉽도록 개정되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근거도 마련된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신설 등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