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오수 법무차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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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차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가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5 16:47:19
[국감 현장} "경찰 수사, 영장 청구 통해 통제 가능해"
"검찰 견제 기구 필요"…공수처 필요성 인정
"공판부 검사 증원 및 인력 재배치 방안 고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방안과 수사·기소권 분리 중에 어느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검찰이 부정·부패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많았다"면서도 "지금 국민의 요구는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됐으니, 이제는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법무부의 안 정도면 수사지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으면 된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검경 수사권과 맞물려서 직접 수사를 하는 형사부보다 기소권을 행사하는 공판부 강화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는 "애초 검사 증원의 명분이 공판부에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공판부 검사의 수는 10년 전과 변화된 게 없다"면서 "공판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이 '검사의 숫자보다 인력 재배치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차관은 "인력 재배치도 필요하다"면서도 "투입되는 검사의 숫자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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