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윤 총경 사건 무마' 경찰청 압수수색…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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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 총경 사건 무마' 경찰청 압수수색…자료 확보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0-15 19:10:04
경찰청 수사국 내 킥스 운영계와 수서경찰서 압수수색
윤 총경 관여 의심되는 사건 기록·하드디스크 등 확보
버닝썬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검찰이 윤모(49)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과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윤 총경은 빅뱅 승리가 포함된 단체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5일 경찰청 수사국 내 킥스(KICS)운영계와 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를 압수수색해 윤 총경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관련 기록과 담당 경찰관들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킥스는 경찰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수서경찰서는 2016년 윤 총경이 주식을 받고 무마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피소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정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윤 총경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윤 총경이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사건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전 대표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됐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유 전 대표 간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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