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심 6번째 소환…의사명·직인 없는 '뇌종양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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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6번째 소환…의사명·직인 없는 '뇌종양 증명서' 제출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16 16:48:56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여섯 번째 비공개 소환했다.

▲ 외출중 임을 알리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고형곤) 16일 오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오후 1 10분께 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건강상의 문제로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처됐다.

 

이날 정 교수는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교수를 재소환하려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일정을 16일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변호인단이 전날 일과 시간 이후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보낸 서류는 '입원 증명서'로 알려졌다. 진료과는 '정형외과'이며 기재된 병증은 뇌종양·뇌경색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되면 형식과 무관하게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관련 법령상 진단서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과 직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이런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입원 증명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 재확인을 요구한 상태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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