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정경심 2차 고발…"뇌물액 1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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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정경심 2차 고발…"뇌물액 115억"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16 18:00:54
뇌물 알선수재와 국고 손실‧주가 조작‧횡령 혐의 등
"WFM 주식 인수 때 코링크 자기자본 불과 3억6700만 원"
"235억 상당의 WFM 주식 470만 주 인수 계약은 난센스"

최순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한 진보단체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2차 고발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WFM 및 익성 등 사모펀드 관련 업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센터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와 더불어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바이오리더스‧익성 관계자 등 17명을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알선수재와 국고 손실)과 자본시장법(주가 조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16일 고발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6일 조 전 장관 등 7명을 고발했다.

이번 2차 고발에서 센터가 추산한 총 범죄 금액 280억 원으로 뇌물액 115억 원 등이다. 1차 고발 당시 추산 뇌물액인 66억5000만 원보다 늘어난 셈이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코링크가 WFM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을 때 코링크의 자기자본은 불과 3 6700만 원이었다" "그 상태로 235억 원 상당의 WFM 주식 470만 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정보를 수집한 뒤, '코링크에게 팔아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1차 고발에 이어 조 전 장관이 공직윤리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표는 공직윤리법 위반에 대해 "사모펀드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다"라며 "예금에 코링크 펀드를 은폐한 행위 등에 대해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조 전 장관이 2017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 주식을 매각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 센터는 코링크PE 자금이 사실상 정 교수의 자금이며,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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