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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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오늘 대법 선고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17 09:34:30
신동빈 회장, 면세점 관련 70억원 뇌물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2심선 집행유예 감형
신격호, 신동주 등 8명 사건도 동시에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17일 열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된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 뇌물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에서 롯데가 탈락하자 신 회장이 2016년 3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 전 대통령을 차례대로 만난 뒤,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롯데는 같은해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의 부당한 급여를 주도록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이용해 부실 자금을 지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횡령 혐의 등 경영 비리에 대해선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봤고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상고심 선고에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추가로 낸 것을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로 인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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