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윤지오 '명예훼손·사기 혐의' 캐나다에 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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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명예훼손·사기 혐의' 캐나다에 공조 요청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17 11:40:37
박훈 변호사, "윤 씨 후원금 모아 사적 이득 취해"
후원자 439명, "속아서 낸 후원금 돌려달라" 민사소송
윤 씨, 지난 4월 캐나다 출국 후 귀국하지 않아

후원금 사기 의혹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32) 씨와 관련해 경찰이 캐나다 당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이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해 캐나다 당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하며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는 윤지오 씨.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 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측은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 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윤 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반려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온라인 방송, 그가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 모집에 나섰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4 26일 윤 씨가 경호 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후원자 439명은 지난 6 10일 윤 씨를 상대로 "속아서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4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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