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 구름많음대전22.8℃
  • 흐림인천24.7℃
  • 흐림광주24.0℃
  • 흐림순창군23.5℃
  • 구름많음성산24.7℃
  • 흐림추풍령20.6℃
  • 구름많음서귀포24.2℃
  • 흐림동해21.9℃
  • 흐림임실22.7℃
  • 구름많음정선군18.4℃
  • 흐림홍천20.1℃
  • 흐림충주19.3℃
  • 구름많음영천21.8℃
  • 흐림이천21.1℃
  • 흐림태백16.4℃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고창21.6℃
  • 흐림산청22.1℃
  • 구름많음합천21.2℃
  • 흐림인제17.9℃
  • 흐림광양시23.8℃
  • 흐림통영23.4℃
  • 흐림영광군22.4℃
  • 구름많음영덕21.9℃
  • 흐림원주21.7℃
  • 흐림금산22.7℃
  • 흐림영주17.6℃
  • 흐림양평23.1℃
  • 구름많음밀양23.5℃
  • 맑음백령도19.4℃
  • 구름많음제주24.6℃
  • 흐림철원22.7℃
  • 흐림제천19.2℃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정읍23.7℃
  • 구름많음보은21.5℃
  • 흐림창원23.8℃
  • 흐림진주22.0℃
  • 흐림부안23.2℃
  • 흐림흑산도21.7℃
  • 흐림거창21.4℃
  • 구름많음천안22.9℃
  • 흐림북춘천22.1℃
  • 구름많음세종22.2℃
  • 흐림파주20.1℃
  • 구름많음북강릉20.7℃
  • 흐림속초22.3℃
  • 흐림문경18.3℃
  • 흐림김해시22.6℃
  • 구름많음강화21.2℃
  • 흐림울산22.6℃
  • 구름많음청주24.0℃
  • 흐림목포23.7℃
  • 구름많음홍성22.9℃
  • 구름많음영월19.5℃
  • 흐림고창군22.3℃
  • 흐림의성20.2℃
  • 흐림고흥23.8℃
  • 흐림남원22.9℃
  • 구름많음북부산23.6℃
  • 흐림완도24.0℃
  • 흐림동두천23.0℃
  • 흐림포항24.0℃
  • 흐림전주23.9℃
  • 흐림울릉도21.4℃
  • 흐림상주21.8℃
  • 흐림거제23.3℃
  • 흐림부여21.8℃
  • 흐림봉화19.1℃
  • 흐림강릉20.8℃
  • 흐림여수24.5℃
  • 흐림해남23.1℃
  • 흐림구미22.9℃
  • 구름많음청송군21.0℃
  • 흐림수원23.9℃
  • 흐림북창원24.0℃
  • 흐림경주시22.3℃
  • 흐림진도군21.9℃
  • 흐림장수20.3℃
  • 흐림대구23.0℃
  • 구름많음보령23.1℃
  • 흐림함양군20.0℃
  • 흐림강진군23.6℃
  • 흐림보성군22.4℃
  • 흐림장흥22.1℃
  • 흐림군산23.2℃
  • 흐림대관령15.1℃
  • 구름많음서산22.2℃
  • 흐림남해24.0℃
  • 구름많음서청주22.3℃
  • 흐림서울24.3℃
  • 구름많음양산시24.0℃
  • 흐림춘천21.8℃
  • 흐림순천19.5℃
  • 흐림안동21.5℃
  • 구름많음부산23.4℃
  • 흐림의령군21.1℃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7 11:41:49
박근혜 측에 70억 뇌물 혐의 등…경영비리 중 횡령 등은 무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그룹을 경영하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은 17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롯데그룹으로서는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을 옥죄고 있던 족쇄도 풀리게 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지난해 경영에 복귀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