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 구름많음추풍령19.3℃
  • 맑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거창21.4℃
  • 흐림성산16.0℃
  • 구름많음인천22.7℃
  • 구름많음안동18.4℃
  • 구름많음진도군19.3℃
  • 맑음이천23.4℃
  • 구름많음임실22.5℃
  • 흐림영주18.7℃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양산시19.0℃
  • 맑음영덕14.8℃
  • 맑음해남20.5℃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많음창원18.8℃
  • 구름많음울진15.6℃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1.5℃
  • 흐림백령도13.2℃
  • 맑음통영19.8℃
  • 맑음춘천20.2℃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순창군23.4℃
  • 맑음고창22.0℃
  • 맑음영광군20.5℃
  • 흐림대전22.8℃
  • 구름많음보은21.0℃
  • 구름많음금산21.7℃
  • 맑음남원22.2℃
  • 구름많음서산22.6℃
  • 맑음대구19.0℃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많음부안23.5℃
  • 맑음고창군22.7℃
  • 맑음남해20.5℃
  • 맑음광양시22.2℃
  • 흐림경주시16.4℃
  • 구름많음함양군22.5℃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서울24.1℃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부여23.7℃
  • 맑음양평22.5℃
  • 맑음영천18.6℃
  • 맑음북춘천19.8℃
  • 구름많음전주23.5℃
  • 맑음원주21.2℃
  • 맑음김해시19.7℃
  • 맑음강진군21.6℃
  • 구름많음군산23.5℃
  • 구름많음산청20.8℃
  • 구름많음서청주22.4℃
  • 맑음동두천23.2℃
  • 맑음북강릉15.6℃
  • 구름많음포항15.5℃
  • 구름많음북부산18.3℃
  • 구름많음청송군16.4℃
  • 흐림흑산도14.6℃
  • 구름많음영월19.7℃
  • 구름많음울산15.6℃
  • 구름많음장수20.4℃
  • 맑음광주24.3℃
  • 맑음북창원19.9℃
  • 맑음의령군20.4℃
  • 맑음파주23.0℃
  • 흐림봉화15.9℃
  • 구름많음대관령10.8℃
  • 맑음여수19.4℃
  • 구름많음천안22.3℃
  • 맑음밀양19.5℃
  • 맑음철원21.4℃
  • 맑음장흥21.7℃
  • 구름많음문경20.2℃
  • 구름많음태백11.0℃
  • 흐림청주22.8℃
  • 구름많음세종22.4℃
  • 맑음수원23.1℃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많음울릉도13.0℃
  • 구름많음서귀포17.3℃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거제18.7℃
  • 맑음속초14.1℃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충주21.3℃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많음구미20.9℃
  • 맑음고흥20.4℃
  • 흐림고산16.8℃
  • 구름많음의성19.1℃
  • 맑음인제17.8℃
  • 구름많음홍성23.1℃
  • 맑음합천21.5℃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17 11:41:49
박근혜 측에 70억 뇌물 혐의 등…경영비리 중 횡령 등은 무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그룹을 경영하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은 17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롯데그룹으로서는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을 옥죄고 있던 족쇄도 풀리게 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지난해 경영에 복귀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