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공매도 위반 처벌 강화…과태료 50%까지 가중

  • 구름많음북부산25.2℃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임실24.8℃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2.9℃
  • 구름많음북강릉23.2℃
  • 맑음경주시24.7℃
  • 구름많음정읍25.4℃
  • 맑음철원23.8℃
  • 맑음천안24.8℃
  • 구름많음완도25.5℃
  • 맑음보성군23.7℃
  • 구름많음대관령23.4℃
  • 맑음밀양25.3℃
  • 맑음서청주23.9℃
  • 맑음봉화23.4℃
  • 맑음대구23.4℃
  • 맑음영월24.8℃
  • 맑음포항21.4℃
  • 맑음서산25.1℃
  • 구름많음의령군23.9℃
  • 맑음상주23.2℃
  • 구름많음군산24.1℃
  • 구름많음함양군25.0℃
  • 맑음울진19.1℃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장흥24.2℃
  • 맑음목포24.3℃
  • 맑음장수24.7℃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백령도20.9℃
  • 구름많음여수22.2℃
  • 맑음춘천23.8℃
  • 맑음홍성25.3℃
  • 구름많음통영23.9℃
  • 맑음서울25.5℃
  • 맑음보은23.8℃
  • 구름많음산청24.1℃
  • 맑음세종24.3℃
  • 구름많음광양시24.1℃
  • 맑음동해19.6℃
  • 맑음추풍령22.2℃
  • 맑음울산22.5℃
  • 맑음충주24.7℃
  • 구름많음흑산도22.5℃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북창원24.1℃
  • 맑음북춘천23.7℃
  • 맑음광주26.1℃
  • 맑음대전25.1℃
  • 맑음속초19.9℃
  • 맑음강진군24.2℃
  • 구름많음강릉24.0℃
  • 맑음제천23.7℃
  • 맑음울릉도18.7℃
  • 구름많음부안25.4℃
  • 맑음강화23.7℃
  • 맑음청주25.4℃
  • 구름많음진도군23.7℃
  • 맑음문경23.7℃
  • 맑음정선군25.5℃
  • 맑음안동21.6℃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고산21.6℃
  • 맑음청송군24.2℃
  • 맑음인천24.3℃
  • 구름많음합천24.6℃
  • 맑음원주24.7℃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영광군23.7℃
  • 흐림성산19.8℃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진주24.6℃
  • 맑음해남24.5℃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거창23.8℃
  • 구름많음남원24.9℃
  • 구름많음부여24.9℃
  • 맑음동두천24.7℃
  • 맑음홍천24.0℃
  • 구름많음제주22.0℃
  • 맑음창원23.8℃
  • 맑음수원25.2℃
  • 맑음영덕21.9℃
  • 맑음양평23.7℃
  • 맑음영천23.8℃
  • 맑음순창군25.0℃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순천24.1℃
  • 맑음영주22.7℃
  • 맑음태백24.4℃
  • 구름많음부산23.2℃

금융위, 공매도 위반 처벌 강화…과태료 50%까지 가중

강혜영
기사승인 : 2019-10-17 14:55:56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소액공모 공시 위반 제재수준 합리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섰다.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비율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17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엄격한 제재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이 검사·제재 규정 기준을 따라왔다.

이번에 신설된 기준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이 적용된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 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다.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공모금액 10억 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문제도 정비한다.

이에 따라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없이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