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교과서 자유발행제' 법적 근거 마련

  • 구름많음함양군20.3℃
  • 흐림진주18.7℃
  • 맑음속초14.6℃
  • 구름많음남원19.7℃
  • 흐림울산16.6℃
  • 맑음영월19.1℃
  • 구름많음북춘천18.3℃
  • 구름많음흑산도13.8℃
  • 구름많음백령도16.5℃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많음울릉도14.8℃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거창19.9℃
  • 흐림창원17.1℃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정읍17.0℃
  • 구름많음부안19.1℃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울진17.5℃
  • 흐림제주14.9℃
  • 맑음양평19.4℃
  • 구름많음밀양20.4℃
  • 맑음원주19.3℃
  • 구름많음청송군18.7℃
  • 맑음서산18.4℃
  • 구름많음서청주18.8℃
  • 구름많음군산19.6℃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의성19.8℃
  • 구름많음전주20.2℃
  • 흐림순천19.5℃
  • 구름많음금산20.4℃
  • 흐림부산13.9℃
  • 구름많음인천18.7℃
  • 맑음제천16.9℃
  • 흐림산청19.5℃
  • 맑음철원18.4℃
  • 흐림거제14.0℃
  • 흐림북부산17.0℃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봉화15.5℃
  • 흐림여수15.7℃
  • 맑음대관령10.6℃
  • 흐림강진군17.7℃
  • 구름많음부여19.3℃
  • 구름많음대전19.6℃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정선군14.1℃
  • 흐림완도17.4℃
  • 맑음홍천18.2℃
  • 구름많음장수19.5℃
  • 흐림해남16.6℃
  • 흐림북창원17.9℃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서울19.7℃
  • 흐림장흥17.7℃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세종18.3℃
  • 흐림순창군19.9℃
  • 구름많음고창17.6℃
  • 맑음춘천18.3℃
  • 흐림진도군15.0℃
  • 구름많음합천19.5℃
  • 흐림서귀포17.8℃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광양시18.0℃
  • 구름많음영덕17.4℃
  • 흐림김해시17.1℃
  • 흐림청주19.6℃
  • 구름많음동해15.5℃
  • 맑음북강릉15.1℃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안동18.8℃
  • 구름많음상주19.6℃
  • 흐림고흥17.1℃
  • 흐림통영15.1℃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영천19.8℃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천안19.0℃
  • 흐림목포15.0℃
  • 맑음강릉16.7℃
  • 구름많음고창군16.7℃
  • 흐림양산시18.0℃
  • 구름많음동두천19.8℃
  • 흐림의령군19.5℃
  • 흐림고산14.3℃
  • 구름많음포항16.4℃
  • 흐림남해15.6℃
  • 맑음파주18.8℃
  • 흐림광주19.4℃
  • 흐림보성군17.9℃
  • 구름많음수원19.2℃
  • 맑음이천20.6℃
  • 흐림성산14.5℃

교육부, '교과서 자유발행제' 법적 근거 마련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18 09:30:39
'인정' 기준보다 덜 엄격하고 심사기간은 짧아
직업계고 학교장개설과목→전문교과로 확대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초·중·고교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교육부는 18일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특히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는 자유발행제를 적용해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정과 검정, 인정, 자유발행 4가지 종류가 된다. 국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며, 검정은 저작권은 출판사·집필진에 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해 통과하면 각 학교가 선택하는 체제다.

인정은 교육감이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교육감이 심의하는 형태이며, 자유발행제는 일부 과목의 인정도서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인정은 교과기준과 공통기준, 쪽수 등을 준수하며 심사기간이 총 9개월여 소요되지만 자유발행의 경우 공통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하고 심사기간도 3~4개월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하는 전문도서를 교과서로 선정하거나, 교사들이 교과연구회에서 직접 만든 교재를 교과서로 택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개발한 교과서를 택할 수도 있다.

지난 1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교육부는 올해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열 고등학교에 자유발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 과목), 전문교과 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 과목) 284개 도서와 학교장 개설과목 150개 교과가 대상이다. 기존 인정도서는 그대로 사용하되 새로 출원하는 과목과 학교장 개설과목은 자유발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1년 특성화고 학생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가 자유발행제를 직업계고부터 도입하는 이유는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 시대 변화에 탄력적인 직업동향과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가 우선 도입되며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된다"면서 "기존 교과 외에도 다양한 학교장 개설 과목이 편성되는 만큼 더 다양한 교과서가 필요해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달 25일까지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