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교과서 자유발행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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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서 자유발행제' 법적 근거 마련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18 09:30:39
'인정' 기준보다 덜 엄격하고 심사기간은 짧아
직업계고 학교장개설과목→전문교과로 확대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초·중·고교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교육부는 18일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특히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는 자유발행제를 적용해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정과 검정, 인정, 자유발행 4가지 종류가 된다. 국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며, 검정은 저작권은 출판사·집필진에 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해 통과하면 각 학교가 선택하는 체제다.

인정은 교육감이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교육감이 심의하는 형태이며, 자유발행제는 일부 과목의 인정도서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인정은 교과기준과 공통기준, 쪽수 등을 준수하며 심사기간이 총 9개월여 소요되지만 자유발행의 경우 공통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하고 심사기간도 3~4개월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하는 전문도서를 교과서로 선정하거나, 교사들이 교과연구회에서 직접 만든 교재를 교과서로 택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개발한 교과서를 택할 수도 있다.

지난 1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교육부는 올해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열 고등학교에 자유발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 과목), 전문교과 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 과목) 284개 도서와 학교장 개설과목 150개 교과가 대상이다. 기존 인정도서는 그대로 사용하되 새로 출원하는 과목과 학교장 개설과목은 자유발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1년 특성화고 학생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가 자유발행제를 직업계고부터 도입하는 이유는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 시대 변화에 탄력적인 직업동향과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가 우선 도입되며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된다"면서 "기존 교과 외에도 다양한 학교장 개설 과목이 편성되는 만큼 더 다양한 교과서가 필요해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달 25일까지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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