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이번주 시행…22일 국무회의 상정

  • 맑음서귀포22.5℃
  • 맑음동두천14.0℃
  • 박무백령도21.2℃
  • 맑음상주15.0℃
  • 맑음임실15.7℃
  • 흐림대관령7.8℃
  • 맑음문경15.8℃
  • 맑음순천16.0℃
  • 맑음영천15.1℃
  • 맑음북춘천13.7℃
  • 맑음충주16.3℃
  • 맑음부여19.3℃
  • 맑음영주13.4℃
  • 맑음흑산도23.7℃
  • 맑음합천15.6℃
  • 맑음고창군18.7℃
  • 맑음철원13.0℃
  • 맑음고산23.2℃
  • 맑음전주20.7℃
  • 맑음거제21.0℃
  • 맑음제주23.6℃
  • 맑음원주14.9℃
  • 맑음울진17.5℃
  • 맑음보은14.7℃
  • 맑음완도21.5℃
  • 맑음청주19.0℃
  • 맑음광주20.8℃
  • 맑음고창18.5℃
  • 맑음대전19.0℃
  • 맑음해남19.3℃
  • 맑음진주15.3℃
  • 맑음북창원20.7℃
  • 맑음서울18.0℃
  • 맑음안동15.0℃
  • 맑음광양시19.9℃
  • 맑음파주14.9℃
  • 맑음인천20.6℃
  • 맑음김해시19.1℃
  • 맑음밀양19.0℃
  • 맑음목포21.4℃
  • 맑음보령20.7℃
  • 맑음세종18.0℃
  • 맑음성산21.9℃
  • 흐림인제11.7℃
  • 맑음통영19.5℃
  • 맑음부안19.1℃
  • 맑음강릉17.1℃
  • 맑음창원21.0℃
  • 맑음봉화9.1℃
  • 맑음북부산19.4℃
  • 맑음영광군19.1℃
  • 흐림청송군13.2℃
  • 맑음북강릉17.2℃
  • 맑음이천15.0℃
  • 맑음대구17.2℃
  • 맑음양산시20.7℃
  • 맑음춘천14.3℃
  • 맑음금산15.1℃
  • 흐림홍천12.8℃
  • 맑음추풍령14.1℃
  • 맑음강진군19.5℃
  • 맑음울산19.9℃
  • 맑음장수13.0℃
  • 맑음고흥18.2℃
  • 맑음함양군14.3℃
  • 맑음포항19.5℃
  • 맑음진도군19.4℃
  • 맑음울릉도21.6℃
  • 맑음군산19.8℃
  • 맑음천안16.3℃
  • 맑음부산21.7℃
  • 맑음홍성18.0℃
  • 맑음남해20.4℃
  • 맑음구미17.0℃
  • 맑음태백10.5℃
  • 흐림영월13.5℃
  • 흐림정선군13.7℃
  • 맑음정읍19.1℃
  • 맑음영덕16.3℃
  • 맑음산청15.6℃
  • 맑음양평15.5℃
  • 맑음속초17.8℃
  • 맑음의령군15.8℃
  • 맑음의성14.1℃
  • 맑음경주시16.9℃
  • 맑음강화17.1℃
  • 맑음동해16.8℃
  • 맑음남원18.6℃
  • 맑음보성군19.7℃
  • 맑음장흥19.2℃
  • 맑음거창14.8℃
  • 흐림제천13.4℃
  • 맑음순창군17.5℃
  • 맑음서청주16.5℃
  • 맑음여수22.1℃
  • 맑음수원19.1℃
  • 맑음서산19.2℃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이번주 시행…22일 국무회의 상정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0 14:10:51
정부, 동단위의 '핀셋' 상한제 시행
국토부, 대상지역 선정 절차 착수
강남권 외 '마용성', 과천 등 주시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오는 25일 시행되고 내달초 첫 적용 대상지역이 선정될 전망이다.  

▲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 중개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합동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5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적용 논란을 잠재운 만큼,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조만간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내달 초 대상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상한제는 동(洞) 단위의 '핀셋' 지정으로,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감정원에 '마용성' 등지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외 추가로 상한제 적용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7∼9월 석 달 간 서울 아파트값이 0.40% 오른 가운데 마포구가 0.66%, 성동구 0.57%, 용산구가 0.44% 뛰는 등 강남 4구(평균 0.53%) 못지않게 가격이 올랐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은 물론이고 새로 나올 일반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할 만한 곳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강남4구와 '마용성' 외에 최근 재건축이 활발한 과천도 사정권에 들어온다. 과천 아파트값은 감정원 조사 기준 최근 세달 간 4.53% 올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