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검찰 직접 감찰 확대…비위는 장관에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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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접 감찰 확대…비위는 장관에 즉시 보고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1 17:18:05
검찰청에 감찰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어
직접감찰 사유 3가지→7가지로 늘어나
검찰 내 비위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과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확대된다.

▲  21일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

우선 검찰이 법무부에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급 청의 장과 대검 감찰부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위 발생사실과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검사 등의 비위를 은폐할 의도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조사와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감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각 검찰청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지장 우려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가 검찰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사유도 기존의 3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났다.

새로 마련된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한 경우 △직권남용 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사표)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은폐 의도로 검사 등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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