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개혁위 "검찰 직접수사부서 인원·내부파견 제한 권고"

  • 맑음서청주26.9℃
  • 맑음보령23.7℃
  • 맑음완도27.2℃
  • 맑음속초21.4℃
  • 맑음함양군26.9℃
  • 맑음영천28.6℃
  • 흐림영월19.2℃
  • 맑음남해27.3℃
  • 맑음북강릉23.0℃
  • 맑음청주27.3℃
  • 맑음정선군22.2℃
  • 맑음대구28.7℃
  • 구름많음동해21.3℃
  • 구름많음원주25.7℃
  • 맑음보은25.7℃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흑산도23.0℃
  • 맑음춘천25.5℃
  • 맑음여수25.5℃
  • 맑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강진군26.7℃
  • 맑음추풍령25.6℃
  • 맑음고흥28.0℃
  • 구름많음밀양29.0℃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태백20.7℃
  • 흐림서귀포25.9℃
  • 맑음울릉도23.4℃
  • 맑음광양시28.5℃
  • 맑음수원24.7℃
  • 맑음거창27.2℃
  • 맑음백령도16.0℃
  • 맑음거제25.0℃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장수24.5℃
  • 구름많음합천28.2℃
  • 맑음양평26.3℃
  • 맑음파주25.8℃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제주25.7℃
  • 흐림영주21.8℃
  • 맑음장흥26.7℃
  • 구름많음영덕23.0℃
  • 구름많음정읍26.0℃
  • 맑음부여26.8℃
  • 맑음부산26.5℃
  • 맑음인천21.8℃
  • 맑음제천23.8℃
  • 맑음보성군27.7℃
  • 맑음양산시28.9℃
  • 구름많음청송군25.6℃
  • 맑음금산26.2℃
  • 맑음진주27.6℃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진도군24.1℃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순창군26.5℃
  • 구름많음해남25.8℃
  • 구름많음고창25.9℃
  • 맑음군산25.0℃
  • 맑음세종25.9℃
  • 맑음경주시28.3℃
  • 구름많음봉화22.8℃
  • 맑음동두천26.8℃
  • 맑음의성27.8℃
  • 맑음강화20.9℃
  • 맑음순천25.7℃
  • 구름많음대관령18.1℃
  • 맑음구미29.5℃
  • 맑음이천27.6℃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4.9℃
  • 맑음홍천25.7℃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인제25.1℃
  • 맑음북춘천26.8℃
  • 맑음서산23.9℃
  • 맑음광주26.6℃
  • 맑음김해시27.1℃
  • 맑음홍성24.9℃
  • 맑음북부산27.3℃
  • 흐림문경22.1℃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울산26.5℃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충주23.3℃
  • 구름많음통영26.6℃
  • 맑음대전26.3℃
  • 맑음철원25.3℃
  • 맑음강릉23.3℃
  • 구름많음영광군25.8℃
  • 맑음천안25.1℃

검찰개혁위 "검찰 직접수사부서 인원·내부파견 제한 권고"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21 19:41:28
"직접수사부서 인원은 최대 5명…파견 인원도 제한돼야"
사무분담·사건배당 기준위 설치해 배당절차 투명화 권고
법무부 "위원회 권고 적극 수용…신속히 추진하겠다"

직접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 인원을 제한하고, 내부 파견 요건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섯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위는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에 속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하고 5인 이내로 하며, 불가피하게 증원하더라도 원래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에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와 관련해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한 부서에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거나 파견을 통해 검사 수를 늘릴 경우 그 취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대검찰청 예규에 부패범죄 수사전담 부서의 검사 수를 5인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으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검사 수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규범력이 더 높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또 검사의 파견 기간이 1개월이 넘을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15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속 인원의 절반을 초과해 파견할 수 없도록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개혁위는 "현재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직접수사부서의 인원이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경우 파견 등으로 소속 검사가 최대 18명이 된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직접수사부서의 규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라는 검찰개혁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혁위는 각 지방검찰청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위원회 논의를 통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맞게 하라는 취지다.

해당 권고안에 따르면 각 검찰청의 위원회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한다"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과 내부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