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법원 "제재위반 北선박 몰수해도 좋다"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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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제재위반 北선박 몰수해도 좋다" 최종 판결

장성룡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2 15:39:42
美의 北자산 몰수 첫 사례…매각대금은 웜비어 부모 등에 지급

미국 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몰수해도 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 미국 법무부가 지난 5월 9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미국 법무부]


블룸버그 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간) 미 검찰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몰수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공식 몰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종 판결문은 피고 물품인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원고인 미국 정부가 몰수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미 재무부 혹은 피지명인이 법률에 따라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처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북한에 납북됐다가 2001년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미국 정부에 이양한다는 합의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한다는 내용도 최종 판결문에 포함됐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고, 미 검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과 선박 수리에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선박을 압류한 뒤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항으로 이동시키고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 소유권 청구 공고를 냈으며, 와이즈 어니스트 호의 소유자로 알려진 북한의 송이운송회사와 송이무역회사에도 이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

이어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 외에 어떤 누구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판결문 초안 대로 몰수 소송의 최종 판결을 요청했다.

미 검찰은 또 선박 관리 비용 증가 등의 이유를 내세워 최종 판결 전 매각하게 해줄 것을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신청했고, 법원은 매각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8월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비공개 경매를 진행해 매각 절차를 완료했다. 선박을 구입한 업체는 현재 이 선박을 예인해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VOA는 전했다.

선박 매각 금액은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각각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은 이번 재판에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으나, 외무성 담화를 통해 자국 화물선 압류는 "강탈 행위"라며 즉각 돌려보낼 것을 촉구해왔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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