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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한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3 15:42:06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전환 절차도 간소화
공동주택도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300대세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해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내년 4월24일부터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는 달리 관리비, 전기료 등 대항목(21개)만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토록 했다.

▲ 국토부 제공

아울러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 및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다른데다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통일된 하나의 '행위 허가'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내력벽에 문·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웃 동의요건도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도 지금까지는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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