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구속 상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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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구속 상당성 인정"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4 00:36:09
법원 "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 증거인멸 염려도"
검찰 "입시제도 대한 국민신뢰 무너져…죄질 불량"
변호인단 "사실관계 잘못…11개 혐의 전부 부인"
자녀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결국 구속됐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 자녀 입시부정 △ 사모펀드 비리 △ 증거인멸 정황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시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11개 혐의 전체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은 사실관계 및 혐의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식 작전세력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 교수 측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고,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며 11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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