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종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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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로 석방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0-24 14:28:08
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변종대마 밀반입한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여행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는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있었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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