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낙태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 방치…의사 살인 혐의로 구속

  • 맑음진주27.7℃
  • 맑음완도28.2℃
  • 구름많음영월24.2℃
  • 맑음밀양28.7℃
  • 구름많음양평24.8℃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보성군27.8℃
  • 맑음파주24.7℃
  • 맑음보령23.3℃
  • 구름많음남원25.7℃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동해22.2℃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영천27.9℃
  • 구름많음추풍령25.4℃
  • 맑음울릉도24.4℃
  • 맑음남해28.2℃
  • 구름많음문경25.1℃
  • 맑음인천22.8℃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영광군26.1℃
  • 맑음부여25.4℃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구미27.8℃
  • 맑음상주27.4℃
  • 구름많음정읍26.3℃
  • 맑음양산시29.6℃
  • 구름많음청송군25.3℃
  • 구름많음안동26.5℃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태백21.3℃
  • 맑음강릉23.4℃
  • 맑음창원27.4℃
  • 맑음홍성25.1℃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제천24.1℃
  • 구름많음대관령18.5℃
  • 구름많음서청주25.1℃
  • 맑음의령군28.4℃
  • 맑음북부산28.6℃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부안25.3℃
  • 맑음순천25.6℃
  • 구름많음순창군26.3℃
  • 맑음강진군27.8℃
  • 맑음북춘천24.6℃
  • 맑음장흥27.6℃
  • 맑음백령도18.7℃
  • 맑음제주24.9℃
  • 맑음대전25.5℃
  • 구름많음경주시26.6℃
  • 맑음서울26.1℃
  • 맑음강화22.7℃
  • 맑음북창원28.9℃
  • 맑음춘천24.7℃
  • 구름많음홍천24.0℃
  • 맑음거제26.7℃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충주24.3℃
  • 맑음고산22.1℃
  • 구름많음인제23.3℃
  • 맑음고흥27.4℃
  • 구름많음산청26.8℃
  • 맑음철원23.3℃
  • 맑음북강릉23.4℃
  • 맑음통영25.9℃
  • 구름많음거창26.8℃
  • 맑음보은24.6℃
  • 맑음성산27.0℃
  • 맑음부산27.8℃
  • 맑음울산27.4℃
  • 구름많음세종24.7℃
  • 흐림흑산도21.8℃
  • 구름많음포항27.6℃
  • 맑음목포25.0℃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영주25.6℃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광주26.6℃
  • 흐림청주25.0℃
  • 맑음동두천25.9℃
  • 구름많음속초21.7℃
  • 맑음서귀포26.5℃
  • 맑음김해시29.4℃
  • 구름많음장수24.1℃
  • 구름많음울진22.8℃
  • 구름많음진도군25.1℃
  • 구름많음천안24.3℃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군산24.0℃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이천27.4℃
  • 구름많음의성27.6℃
  • 구름많음서산24.6℃
  • 구름많음전주27.2℃
  • 구름많음고창군25.6℃

낙태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 방치…의사 살인 혐의로 구속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29 14:25:33
출산 임박한 임신 34주…임산부는 낙태 혐의만 적용해
헌재, 낙태 허용하는 '임신 초기' 기준 22주 내외로 제시
낙태수술을 한 뒤에 신생아가 살아있었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 임산부의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셔터스톡]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임신 34주의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한 6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낙태와 살인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임산부 B 씨는 낙태를 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B 씨를 낙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올해 폐업했고 B 씨에 대한 진료기록도 없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부모의 신체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임신 24주 이후에는 산모의 건강과 심각한 기형 등 극히 예외사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올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로 제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