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어려워진다

  • 맑음강릉16.7℃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백령도14.7℃
  • 구름많음전주23.2℃
  • 구름많음부안21.4℃
  • 맑음북강릉15.5℃
  • 구름많음서산20.0℃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동해15.9℃
  • 흐림성산14.8℃
  • 구름많음부여20.8℃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진주19.7℃
  • 맑음정선군14.7℃
  • 흐림고흥19.3℃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고창19.7℃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많음보령22.7℃
  • 흐림봉화15.7℃
  • 맑음강화19.0℃
  • 맑음대관령10.9℃
  • 구름많음북춘천19.1℃
  • 구름많음대전22.0℃
  • 흐림고산15.6℃
  • 맑음철원19.8℃
  • 구름많음울진17.1℃
  • 구름많음순창군22.1℃
  • 흐림여수16.7℃
  • 구름많음추풍령19.4℃
  • 흐림북창원19.0℃
  • 구름많음임실21.9℃
  • 구름많음안동19.9℃
  • 흐림김해시18.9℃
  • 흐림서귀포17.2℃
  • 구름많음속초14.4℃
  • 구름많음장흥19.7℃
  • 맑음충주20.1℃
  • 흐림경주시16.9℃
  • 흐림남해17.5℃
  • 구름많음포항16.3℃
  • 구름많음군산20.6℃
  • 흐림제주15.3℃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진도군16.5℃
  • 흐림부산15.7℃
  • 맑음동두천21.3℃
  • 흐림통영15.6℃
  • 구름많음영광군19.1℃
  • 흐림거제14.7℃
  • 흐림강진군19.1℃
  • 구름많음해남18.4℃
  • 흐림울산17.7℃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함양군21.1℃
  • 맑음이천21.1℃
  • 맑음홍천19.6℃
  • 구름많음인제17.1℃
  • 구름많음청송군17.8℃
  • 맑음서청주20.5℃
  • 맑음천안20.2℃
  • 흐림청주21.1℃
  • 흐림광양시19.3℃
  • 구름많음순천19.6℃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보은20.5℃
  • 흐림밀양20.2℃
  • 구름많음장수20.3℃
  • 흐림대구20.1℃
  • 구름많음영월18.6℃
  • 흐림북부산18.1℃
  • 맑음인천20.3℃
  • 구름많음의성20.6℃
  • 맑음양평20.6℃
  • 구름많음고창군18.5℃
  • 흐림산청19.3℃
  • 구름많음상주20.9℃
  • 맑음파주20.3℃
  • 맑음수원20.3℃
  • 구름많음세종21.2℃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많음의령군20.6℃
  • 구름많음흑산도14.3℃
  • 구름많음정읍19.5℃
  • 구름많음금산20.5℃
  • 맑음서울21.3℃
  • 구름많음목포17.2℃
  • 흐림창원18.3℃
  • 구름많음울릉도14.4℃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합천20.7℃
  • 구름많음춘천19.2℃
  • 구름많음구미22.2℃
  • 구름많음홍성20.5℃
  • 흐림완도19.4℃
  • 흐림양산시18.8℃

서울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어려워진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0-30 10:28:43
서울대법 시행령 개정되면 인사위서 심의 내년부터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는 서울대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적절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문재원 기자]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서울대 교원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대 총장은 인사위를 열어 허가 필요성, 허가 기간 적절성, 대상 기업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겸직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해 서울대 총장이 정한다.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연간 및 월별·내역별 보수에 관한 증명 서류를 연말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통비 및 회의 수당 등 급여 이외 항목도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이처럼 사외이사 겸직절차가 까다로워지면 무분별한 겸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법규가 없다고 연봉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교내 지침만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서울대 교수는 169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전임교원 2260명 가운데 7.48%에 해당한다. 다른 국립대는 전체 전임교원 대비 사외이사 겸직 비율이 0.4∼1.1% 수준으로 집계됐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