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늘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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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늘부터 개시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30 15:18:02
개정 세법 적용…공제 금액·예상세액 계산 가능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공제 포함 등 세제 달라져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30일부터 시작한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화면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접속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이 제공된다. 또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가 제공돼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유용한 정보도 제공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 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됐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세대주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는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이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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