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용판결 1년'…日 "韓, 압류자산 팔면 양국갈등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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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판결 1년'…日 "韓, 압류자산 팔면 양국갈등 깊어져"

임혜련
기사승인 : 2019-10-30 15:20:40
요미우리, 마이니치, 아사히 등 일본 언론 보도
일본정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대응책 강구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이 30일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대항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30일 요미우리신문은 "배상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이르면 올해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대항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매각이 이뤄진다면 한·일 갈등이 한층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일본 정부가 더 구체적인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한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현금화로 입은 손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한국 측에 주는 특단의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이춘식(99)씨 외 3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기업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 측은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또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지금까지도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징용 배 상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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