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급 보충역 판정자에게도 현역 복무 길 열린다

  • 맑음전주27.1℃
  • 맑음북강릉27.1℃
  • 맑음포항29.8℃
  • 맑음청주28.0℃
  • 맑음장흥25.4℃
  • 맑음여수29.5℃
  • 맑음북창원31.3℃
  • 맑음봉화22.6℃
  • 맑음이천26.1℃
  • 맑음추풍령25.3℃
  • 맑음고창24.9℃
  • 맑음제천22.8℃
  • 맑음보성군25.5℃
  • 맑음대구30.0℃
  • 맑음정선군23.5℃
  • 맑음순천23.1℃
  • 맑음부안25.8℃
  • 맑음고산27.0℃
  • 맑음강진군27.1℃
  • 맑음속초29.2℃
  • 맑음철원26.1℃
  • 맑음보은24.1℃
  • 맑음원주26.7℃
  • 맑음합천25.9℃
  • 맑음거창23.9℃
  • 맑음백령도25.7℃
  • 맑음금산25.2℃
  • 맑음영덕28.2℃
  • 맑음광양시28.0℃
  • 맑음고흥27.2℃
  • 맑음산청25.4℃
  • 맑음안동25.8℃
  • 맑음경주시26.4℃
  • 맑음울릉도27.5℃
  • 맑음의령군25.8℃
  • 맑음강릉29.5℃
  • 맑음천안25.0℃
  • 맑음김해시29.6℃
  • 맑음광주27.3℃
  • 맑음충주24.4℃
  • 맑음홍성25.3℃
  • 맑음부산30.4℃
  • 맑음완도26.7℃
  • 맑음의성24.0℃
  • 맑음군산25.7℃
  • 맑음양산시29.5℃
  • 맑음성산25.3℃
  • 맑음강화25.1℃
  • 맑음서울26.9℃
  • 맑음파주24.0℃
  • 맑음울산28.2℃
  • 맑음수원25.4℃
  • 맑음제주28.5℃
  • 맑음인제23.7℃
  • 맑음장수21.2℃
  • 맑음부여24.7℃
  • 맑음서청주24.8℃
  • 맑음춘천25.8℃
  • 맑음임실23.4℃
  • 맑음태백22.0℃
  • 맑음북춘천25.7℃
  • 맑음서귀포28.7℃
  • 맑음영주26.0℃
  • 맑음창원30.0℃
  • 맑음통영26.6℃
  • 맑음청송군23.5℃
  • 맑음문경24.7℃
  • 맑음고창군24.4℃
  • 맑음정읍25.6℃
  • 맑음대관령21.7℃
  • 맑음보령25.1℃
  • 맑음북부산29.0℃
  • 맑음남원24.6℃
  • 맑음영천26.3℃
  • 맑음울진26.1℃
  • 맑음세종25.8℃
  • 맑음진주26.0℃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7.0℃
  • 맑음순창군25.0℃
  • 맑음홍천25.0℃
  • 맑음함양군24.5℃
  • 맑음양평26.6℃
  • 맑음밀양27.4℃
  • 맑음진도군25.8℃
  • 맑음흑산도25.7℃
  • 맑음상주26.1℃
  • 맑음목포26.4℃
  • 맑음인천26.5℃
  • 맑음동해27.2℃
  • 맑음영광군25.0℃
  • 맑음서산25.6℃
  • 맑음동두천25.7℃
  • 맑음영월24.4℃
  • 맑음대전26.7℃
  • 맑음구미27.2℃
  • 맑음해남25.0℃

4급 보충역 판정자에게도 현역 복무 길 열린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31 11:01:28
국방부, 보충역 제도 개선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연계 강제노동협약 준수
"보충역 대상자에게 군 복무 선택권 부여할 것"

국방부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운데 강제노동금지(제29호)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국방부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국방부는 이날 병무청의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은 사람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과 상충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ILO에서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다만 ILO는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강제노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판정을 받아도 현역 근무가 가능하지만, 국방부는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만 배치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