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법원 "北, 푸에블로호 승조원·가족에 배상 책임"

  • 흐림김해시25.5℃
  • 맑음충주21.4℃
  • 구름많음울릉도21.5℃
  • 흐림양산시26.2℃
  • 맑음인천24.6℃
  • 구름많음영천23.3℃
  • 구름많음영광군24.7℃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상주21.8℃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경주시23.0℃
  • 맑음수원23.6℃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영주18.6℃
  • 맑음강화22.4℃
  • 맑음정선군19.1℃
  • 흐림북부산25.8℃
  • 흐림고창군25.2℃
  • 구름많음대전24.1℃
  • 맑음천안21.9℃
  • 흐림흑산도25.9℃
  • 구름많음부안24.6℃
  • 구름많음대구23.5℃
  • 맑음강릉21.1℃
  • 맑음대관령17.6℃
  • 맑음제천19.7℃
  • 맑음동두천20.7℃
  • 흐림통영25.9℃
  • 구름많음문경19.8℃
  • 흐림광주26.1℃
  • 맑음서산23.9℃
  • 맑음춘천19.7℃
  • 흐림밀양26.0℃
  • 맑음백령도21.4℃
  • 흐림순천22.5℃
  • 맑음속초20.1℃
  • 흐림목포26.7℃
  • 맑음홍천19.2℃
  • 맑음세종22.7℃
  • 맑음서울23.4℃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보은22.2℃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고산26.5℃
  • 맑음청주24.4℃
  • 맑음북춘천20.9℃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철원20.2℃
  • 구름많음의성20.6℃
  • 흐림남해25.0℃
  • 흐림거제25.7℃
  • 구름많음성산27.8℃
  • 흐림보성군25.4℃
  • 맑음동해21.2℃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추풍령20.5℃
  • 흐림청송군19.3℃
  • 흐림합천24.8℃
  • 흐림강진군26.5℃
  • 흐림북창원26.1℃
  • 흐림고흥26.0℃
  • 맑음영월20.1℃
  • 맑음홍성22.6℃
  • 구름많음울진21.2℃
  • 흐림부산25.7℃
  • 맑음인제18.4℃
  • 흐림진도군24.6℃
  • 흐림함양군24.2℃
  • 맑음양평22.5℃
  • 맑음파주19.5℃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임실24.5℃
  • 흐림창원25.6℃
  • 흐림울산24.5℃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서청주20.3℃
  • 흐림남원25.1℃
  • 구름많음구미22.3℃
  • 흐림장흥26.0℃
  • 맑음북강릉20.9℃
  • 흐림산청23.6℃
  • 구름많음영덕21.9℃
  • 맑음보령24.8℃
  • 구름많음안동22.2℃
  • 구름많음고창24.8℃
  • 구름많음봉화19.5℃
  • 흐림해남25.3℃
  • 구름많음장수20.4℃

美법원 "北, 푸에블로호 승조원·가족에 배상 책임"

장성룡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31 11:22:17
VOA "북한 상대 美 소송 중 가장 규모 클 듯" 전망

미국 법원이 1968년 납북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의 승조원과 가족 등 170여명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북한에 납북됐다가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평양의 보통강변 전승기념관에 전시돼 있는 푸에블로호 모습 [뉴시스]


연방법원의 대브니 프리드릭 판사는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요청한 부분 궐석판결을 승인하고 손해배상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8년 미 하급 법원은 북한 당국이 푸에블로호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머스 매시 등 5명에게 658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연방법원에서 이와 비슷한 배상금을 책정하게 되면, 북한의 배상 책임은 수억 달러를 상회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VOA는 전했다.

지난해 12월엔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원고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없어 이번 소송 원고들도 웜비어 부모처럼 억류된 북한 자산에 대한 배상권을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어 테러 희생자들을 지원하는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공해상에서 푸에블로호를 납치해 83명의 승조원들을 포로로 삼았다가 같은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푸에블로호 선체는 이후에도 계속 억류돼 현재는 평양의 전승기념관 야외전시장인 보통강변에 전시돼 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납북 50년만인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외국주권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에 따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 32명 등 172명이다.

연방법원은 원고들의 소송 제기 이후 북한에 소환장과 소장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보내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북한 측에서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