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자 외부강의' 내년부터 사례금 받는 경우에만 신고

  • 흐림청송군21.2℃
  • 흐림고흥24.0℃
  • 흐림김해시23.0℃
  • 흐림북창원24.3℃
  • 흐림장수19.7℃
  • 구름많음임실23.2℃
  • 흐림울진23.0℃
  • 흐림강진군24.0℃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대전23.4℃
  • 흐림광양시24.2℃
  • 흐림제천20.1℃
  • 흐림양산시24.1℃
  • 흐림대구23.2℃
  • 흐림정선군18.7℃
  • 흐림서청주23.0℃
  • 흐림거제23.6℃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서귀포24.5℃
  • 흐림포항24.0℃
  • 흐림진주23.1℃
  • 흐림북강릉20.2℃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군산23.4℃
  • 흐림영천22.3℃
  • 흐림통영23.7℃
  • 구름많음남해24.4℃
  • 흐림강릉22.0℃
  • 흐림고창군21.9℃
  • 흐림해남23.8℃
  • 흐림의령군22.1℃
  • 흐림여수24.7℃
  • 구름많음보령24.5℃
  • 흐림북춘천22.6℃
  • 흐림봉화18.5℃
  • 흐림경주시22.5℃
  • 흐림홍천22.7℃
  • 흐림천안23.5℃
  • 흐림부산23.6℃
  • 흐림울릉도21.3℃
  • 흐림거창21.9℃
  • 흐림수원24.1℃
  • 흐림인제19.1℃
  • 흐림보은22.1℃
  • 흐림북부산23.8℃
  • 구름많음고산23.9℃
  • 흐림전주24.6℃
  • 흐림양평23.9℃
  • 흐림고창22.8℃
  • 흐림흑산도21.8℃
  • 흐림목포24.3℃
  • 흐림이천22.7℃
  • 흐림창원24.2℃
  • 흐림구미23.4℃
  • 흐림파주20.3℃
  • 흐림충주21.5℃
  • 흐림산청23.4℃
  • 흐림함양군21.7℃
  • 흐림서산22.8℃
  • 흐림영주19.0℃
  • 흐림울산22.8℃
  • 흐림안동21.7℃
  • 흐림부안23.2℃
  • 흐림원주23.1℃
  • 흐림광주25.2℃
  • 구름많음성산24.7℃
  • 흐림상주22.1℃
  • 흐림추풍령20.7℃
  • 흐림장흥23.5℃
  • 흐림밀양24.2℃
  • 구름많음백령도20.4℃
  • 흐림동두천22.7℃
  • 흐림영월20.7℃
  • 흐림서울24.9℃
  • 흐림속초22.4℃
  • 흐림금산23.2℃
  • 흐림보성군23.0℃
  • 흐림세종22.8℃
  • 흐림영광군22.1℃
  • 구름많음제주24.9℃
  • 흐림정읍24.0℃
  • 흐림순천20.5℃
  • 흐림태백16.4℃
  • 흐림의성21.8℃
  • 흐림동해21.9℃
  • 흐림진도군22.8℃
  • 구름많음청주24.7℃
  • 흐림홍성22.9℃
  • 흐림영덕22.0℃
  • 흐림인천24.9℃
  • 흐림합천23.6℃
  • 흐림완도24.5℃
  • 흐림강화22.7℃
  • 흐림철원22.6℃
  • 흐림대관령15.1℃
  • 흐림문경19.3℃
  • 흐림춘천22.5℃

'공직자 외부강의' 내년부터 사례금 받는 경우에만 신고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01 10:41:34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년 5월 시행 예고
신고 기한 강의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개정돼 내년 5월부터는 공직자 등이 외부기관에서 강의할 때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그 신고 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신고 기한을 '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에서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각 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각급 기관에 알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강의 등을 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례금 한도는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시간당 40만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시간당 100만원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