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거주 매입·전세 자금 대출금, 지역건보료 산정에서 제외

  • 맑음의령군28.4℃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진도군25.1℃
  • 맑음성산27.0℃
  • 구름많음순창군26.3℃
  • 맑음춘천24.7℃
  • 구름많음추풍령25.4℃
  • 맑음대전25.5℃
  • 구름많음청송군25.3℃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서울26.1℃
  • 맑음김해시29.4℃
  • 구름많음광주26.6℃
  • 맑음철원23.3℃
  • 맑음통영25.9℃
  • 맑음파주24.7℃
  • 구름많음장수24.1℃
  • 구름많음문경25.1℃
  • 맑음울릉도24.4℃
  • 맑음진주27.7℃
  • 맑음강진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7.8℃
  • 맑음양산시29.6℃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세종24.7℃
  • 구름많음울진22.8℃
  • 흐림청주25.0℃
  • 구름많음대관령18.5℃
  • 맑음고흥27.4℃
  • 맑음목포25.0℃
  • 구름많음구미27.8℃
  • 맑음강릉23.4℃
  • 맑음장흥27.6℃
  • 맑음울산27.4℃
  • 구름많음영천27.9℃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군산24.0℃
  • 맑음인천22.8℃
  • 구름많음포항27.6℃
  • 맑음완도28.2℃
  • 맑음부여25.4℃
  • 구름많음정읍26.3℃
  • 맑음북부산28.6℃
  • 맑음남해28.2℃
  • 맑음서귀포26.5℃
  • 맑음부산27.8℃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제천24.1℃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영월24.2℃
  • 구름많음영주25.6℃
  • 맑음보은24.6℃
  • 구름많음인제23.3℃
  • 맑음동두천25.9℃
  • 맑음상주27.4℃
  • 구름많음양평24.8℃
  • 맑음고산22.1℃
  • 구름많음속초21.7℃
  • 구름많음거창26.8℃
  • 맑음순천25.6℃
  • 흐림흑산도21.8℃
  • 맑음강화22.7℃
  • 구름많음천안24.3℃
  • 맑음백령도18.7℃
  • 맑음이천27.4℃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밀양28.7℃
  • 구름많음함양군26.2℃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태백21.3℃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남원25.7℃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전주27.2℃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동해22.2℃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금산26.0℃
  • 맑음홍성25.1℃
  • 구름많음경주시26.6℃
  • 맑음보성군27.8℃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서산24.6℃
  • 맑음거제26.7℃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안동26.5℃
  • 맑음제주24.9℃
  • 맑음북창원28.9℃
  • 맑음북춘천24.6℃
  • 맑음보령23.3℃
  • 구름많음서청주25.1℃
  • 구름많음의성27.6℃
  • 맑음북강릉23.4℃

실거주 매입·전세 자금 대출금, 지역건보료 산정에서 제외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1-01 12:01:29
이르면 2022년 7월 1일 개정 법률 시행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전세)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제외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빠르면 2022년 7월부터 실거주 매입 및 전세 대출 자금이 지역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빠진다. 사진은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복지부는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서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2 7 1일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주거를 위해 집을 사거나 임차하고자 자금을 대출받고, 그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경우 그 대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공시가격 5억 원짜리(대출금 2억 원) 아파트일 때, 6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잡아서 지역 건보료를 매긴다. 이 경우 올해 기준 지역 건보료는 129185원이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하고 1억 원에만 건보료를 매겨진다. 이에 따라 지역건보료는 83090원으로 36%(46095) 낮아진다.

·월세 보증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자동차뿐 아니라 자가주택과 전세금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물린다.

그동안은 부채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금이 있어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총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리는 등 지역가입자의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부과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