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고소는 ‘전략적 봉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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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고소는 ‘전략적 봉쇄소송’"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1-01 18:05:03
NCCK 언론위, 10월의 '시선'에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 수사’ 선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1일 10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 수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회협 언론위는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검찰의 피의사실 누설을 받아쓰는 언론의 '무리한 보도'로 검찰과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진" 가운데 "언론위원회는 검찰과 언론의 반목에 주목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회협 언론위는 또 "검찰총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맡긴 사례는 매우 드물다"면서 "한겨레신문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보도와 윤 총장의 즉각적 명예훼손혐의 고발이 그것이다"고 덧붙였다.

 

언론위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검찰총장이 고소하고 부하 직원들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하명수사', '선택적 정의', '이해충돌' 등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힌 대목을 인용해 "이번 사안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되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위는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에는 피고소인뿐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는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언론위는 또 "권력자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악용해왔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른바 '국민 입막음 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밝혔다.

 

언론위는 권력기관이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위는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국민입막음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부른다"면서 "승소 가능성이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자유로운 집회나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선 선정위원회는 이달의 시선으로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수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된 여러 이슈들 즉 '세계적 현상이 된 기레기', '유튜브 대전', '자유한국당의 표창장과 공천 가점 논란', '노벨경제학상이 주목한 빈곤 문제', '조국대란에 묻힌 관료개혁'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NCCK 언론위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선임기자, 김덕재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MBC PD,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NCCK 언론위가 밝힌 선정 취지 전문.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검찰의 피의사실 누설을 받아쓰는 언론의 '무리한 보도'로 검찰과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졌다. 촛불시민이 서초동과 여의도에 운집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부르짖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검찰과 언론은 한국사회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었다.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두 기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이들은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절대 권력이 무너진 이후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탄생했다.

 

특히 정치언론은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정치를 주물렀다. 두 기관은 정보를 주고받으며 야합했다. 그래서 헌법 제1조를 패러디한 경구가 나왔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는 언론으로부터 나온다.'

 

언론위원회는 검찰과 언론의 반목에 주목했다. 한겨레신문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보도와 윤 총장의 즉각적 명예훼손혐의 고발이 그것이다. 검찰총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맡긴 사례는 매우 드물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른바 '국민 입막음 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 그것이다. 윤 총장이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의 휘하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외견상 이번 사태의 발단은 10월 11일 한겨레신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씨 별장에 들러 접대 받았다'는 윤씨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덮었다"는 1면 톱기사가 나왔다. 한겨레21 하어영 기자는 "사건에 관여된 3명이상의 취재원을 확보해 사실을 확인했다. 최소한 검찰이 진술을 덮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접대에 관한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검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다. 윤 총장은 윤씨와 면식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윤총장은 보도가 나간 날 취재기자와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윤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겨레신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1면에 사과기사를 내보내면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이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서부지검은 사건을 경찰에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윤 총장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검찰과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 검찰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주장했다. 김학의 사건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조사단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취재원 색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의 사실여부보다는 제보자를 가려내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일부 언론단체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언론시민단체는 "윤 총장이 검찰을 자신의 명예회복 수단쯤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상명하복 체제에서 총장이 분노를 표하는 사안에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언론노조는 검찰총장이 언론을 고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물쇠를 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총장이 고소하고 부하 직원들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하명수사', '선택적 정의', '이해충돌' 등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되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에는 피고소인뿐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대검은 윤총장이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인 대검 감찰1과장에게 신고하고 총장은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장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는 '셀프 직무배제'를 했다는 설명이다.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수사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할 지는 명백하다. 아직도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만하다.

 

권력자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악용해왔다.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국민입막음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부른다. 승소 가능성이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자유로운 집회나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명분과 승산도 없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할 것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조항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승소 가능성이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자유로운 집회나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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