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 좀 맞자" 제자 폭행한 체육교사 항소 기각

  • 맑음서산27.7℃
  • 맑음수원27.5℃
  • 맑음성산28.0℃
  • 맑음영덕29.8℃
  • 맑음보령27.8℃
  • 맑음이천28.1℃
  • 맑음임실25.0℃
  • 맑음서귀포29.6℃
  • 맑음광주29.7℃
  • 맑음세종26.5℃
  • 구름많음정선군27.0℃
  • 맑음남해28.3℃
  • 구름많음거창26.5℃
  • 맑음강릉31.4℃
  • 맑음홍천26.9℃
  • 맑음완도28.6℃
  • 맑음인제28.2℃
  • 맑음강화26.9℃
  • 맑음북강릉30.0℃
  • 맑음보은25.6℃
  • 맑음봉화24.2℃
  • 맑음고흥27.5℃
  • 맑음속초31.5℃
  • 맑음밀양30.1℃
  • 맑음함양군26.7℃
  • 맑음철원27.4℃
  • 맑음영주28.4℃
  • 맑음동해30.5℃
  • 구름많음북창원31.0℃
  • 맑음서울28.7℃
  • 맑음의성26.5℃
  • 구름많음의령군28.2℃
  • 맑음금산27.2℃
  • 맑음경주시28.2℃
  • 맑음흑산도27.0℃
  • 맑음영월26.1℃
  • 구름많음북부산29.6℃
  • 맑음순천25.6℃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7.6℃
  • 맑음순창군26.2℃
  • 맑음해남26.5℃
  • 맑음안동28.1℃
  • 구름많음거제28.1℃
  • 맑음영광군26.7℃
  • 맑음충주26.3℃
  • 맑음고창군26.0℃
  • 맑음제천24.3℃
  • 구름많음양산시30.6℃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광양시29.5℃
  • 맑음영천29.2℃
  • 구름많음여수31.0℃
  • 구름많음창원29.2℃
  • 맑음인천27.9℃
  • 맑음장흥25.9℃
  • 맑음상주28.9℃
  • 맑음천안26.2℃
  • 맑음태백25.9℃
  • 맑음대전28.2℃
  • 맑음춘천28.4℃
  • 맑음홍성28.2℃
  • 맑음동두천27.7℃
  • 맑음추풍령26.8℃
  • 맑음강진군27.3℃
  • 구름많음김해시31.4℃
  • 맑음제주29.2℃
  • 맑음부여26.4℃
  • 맑음고창26.7℃
  • 맑음백령도27.0℃
  • 맑음목포28.2℃
  • 맑음북춘천27.5℃
  • 맑음고산27.3℃
  • 맑음대관령24.5℃
  • 맑음보성군27.6℃
  • 구름많음울릉도27.6℃
  • 맑음진주27.6℃
  • 맑음남원26.5℃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부안27.4℃
  • 맑음울산30.3℃
  • 맑음구미29.3℃
  • 맑음군산27.9℃
  • 맑음통영26.9℃
  • 구름많음부산28.8℃
  • 맑음서청주27.0℃
  • 맑음포항31.8℃
  • 맑음울진29.6℃
  • 맑음청주29.2℃
  • 맑음양평27.2℃
  • 맑음정읍26.8℃
  • 맑음파주26.6℃
  • 맑음전주28.8℃
  • 맑음장수23.6℃
  • 맑음원주28.6℃
  • 맑음진도군26.0℃
  • 맑음대구30.7℃

"오늘 좀 맞자" 제자 폭행한 체육교사 항소 기각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04 10:44:16
고등학생 제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체육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 4일 고등학생 제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체육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돼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원심대로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강원도내 모 고교 체육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낮 12시 40분쯤 B 군에게 체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B 군이 "선생님께서 던지셔서 제 신청서가 없어졌다"고 말하자 격분해 "오늘 좀 맞자"며 B 군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는 또 "내가 교사 안 했으면 너는 내 손으로 죽였어"라면서 양손으로 B 군의 목을 30초가량 조른 뒤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4월 13일 오후 학교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C 군과 D 군을 교무실로 부른 뒤 야구방망이로 C 군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 또 D 군에게 "대회 준비나 똑바로 하라"고 말하며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해 3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중인 50대 남성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건 뒤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직원으로서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여러 양형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