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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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 명시해야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1-05 11:07:50
국토부, 시행규칙 입법 예고…수수료 협의 확인란 신설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 시 복비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확인란에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사진은 서울 대치동 주변 공인중개사무소. [문재원 기자]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시 지불하는 수수료인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협의해, 최종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수수료 책정 시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마련된다.

현재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로 정해야 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중개사가 수수료의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고, 계약자가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은 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다른 후속 입법이다.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의 불성실한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 신고를 받게 된다.

중개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계약자에게 설명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는데 설명이 부실할 경우 각각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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