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위험의 외주화, 이제 그만'…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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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이제 그만'…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1-05 15:51:31
도급 금지 범위 확대·산재보험료 통합 관리 필요성 강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인권 증진을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시스]

인권위는 5일 △ 위험의 외주화 개선 △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산재사망노동자 중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비율은 약 40%이며 건설과 조선업에서는 90%에 육박한다.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권위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 등의 사례에서처럼 최근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위험업무가 외주화되고 수차례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업체가 숙련공이 아닌 초보적 기술만 익힌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도급금지작업이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금지범위 확대를 권고했다. 또 하청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산재보험료를 원·하청업체가 통합관리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 △현행 행정부 지침 형식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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