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동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들 근로자 인정

  • 맑음경주시30.4℃
  • 맑음고창27.6℃
  • 맑음광양시30.5℃
  • 맑음북부산32.5℃
  • 맑음세종28.0℃
  • 맑음홍천27.6℃
  • 맑음부산30.3℃
  • 맑음서산27.4℃
  • 맑음고흥29.1℃
  • 맑음원주29.5℃
  • 맑음의성27.6℃
  • 맑음거제30.2℃
  • 맑음장흥28.7℃
  • 맑음영주27.7℃
  • 맑음인천27.2℃
  • 맑음영월26.8℃
  • 맑음밀양31.4℃
  • 맑음포항31.8℃
  • 맑음부안27.5℃
  • 맑음수원27.7℃
  • 맑음영광군27.4℃
  • 맑음고창군26.8℃
  • 맑음양평29.2℃
  • 맑음순창군28.0℃
  • 맑음영덕30.2℃
  • 맑음백령도25.4℃
  • 맑음해남28.5℃
  • 맑음철원28.2℃
  • 맑음속초31.6℃
  • 맑음태백25.3℃
  • 맑음대전29.3℃
  • 맑음보은27.1℃
  • 맑음흑산도27.3℃
  • 맑음서울28.9℃
  • 맑음청송군28.7℃
  • 맑음의령군30.6℃
  • 맑음제천26.1℃
  • 맑음북강릉29.2℃
  • 맑음양산시33.5℃
  • 맑음남원28.1℃
  • 맑음동두천27.5℃
  • 맑음구미29.3℃
  • 맑음정읍28.3℃
  • 맑음울산30.4℃
  • 맑음제주29.8℃
  • 맑음보령27.1℃
  • 맑음서귀포30.5℃
  • 맑음문경26.9℃
  • 맑음보성군28.8℃
  • 맑음울진27.7℃
  • 맑음울릉도28.5℃
  • 맑음완도28.6℃
  • 맑음충주27.8℃
  • 맑음청주30.2℃
  • 맑음군산27.8℃
  • 맑음통영27.9℃
  • 맑음강릉31.5℃
  • 맑음장수23.8℃
  • 맑음창원32.4℃
  • 맑음임실27.5℃
  • 맑음산청30.0℃
  • 맑음안동28.7℃
  • 맑음강진군29.5℃
  • 맑음이천28.3℃
  • 맑음대구30.9℃
  • 구름많음남해30.4℃
  • 맑음함양군29.6℃
  • 맑음합천30.7℃
  • 맑음서청주27.4℃
  • 맑음순천28.0℃
  • 맑음광주29.6℃
  • 맑음상주27.8℃
  • 맑음북창원33.2℃
  • 맑음봉화27.4℃
  • 맑음금산28.3℃
  • 맑음강화25.4℃
  • 맑음춘천28.7℃
  • 맑음북춘천27.6℃
  • 맑음인제25.8℃
  • 맑음대관령24.0℃
  • 맑음동해29.7℃
  • 맑음목포28.1℃
  • 맑음영천29.6℃
  • 맑음부여28.0℃
  • 맑음천안27.7℃
  • 맑음파주26.7℃
  • 맑음김해시32.8℃
  • 맑음정선군26.7℃
  • 맑음거창27.3℃
  • 맑음고산27.6℃
  • 맑음추풍령27.8℃
  • 맑음전주28.8℃
  • 구름많음여수31.9℃
  • 맑음홍성28.6℃
  • 맑음진주31.1℃
  • 맑음성산28.7℃
  • 맑음진도군27.0℃

노동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들 근로자 인정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1-06 10:45:04
배달앱 배달원 근로자 인정 첫 사례…노동관계법 보호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개인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다만 임금체불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라이더유니온 회원 및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앞에서 배달보험료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의 5일 발표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지난달 28일 결론냈다.

앞서 요기요 배달원 5명은 △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 점심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며 △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지난 8월 초 노동부에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요기요는 "배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배달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여부에 관해 배달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 관계자는 "진정인의 근무 형태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배달 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배달원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을 해야한다.

다만 노동부는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들만 근로자로 인정했다. 요기요의 다른 배달원은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요기요 배달원은 대체로 근무 형태가 같다고 보면 된다"면서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트, 쿠팡잇츠 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부의 이번 판단을 토대로 플랫폼 업체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찾겠다"면서 "요기요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을 못 받은 라이더들을 모아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