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인권센터 "전익수 군 특수단장, 계엄문건 수사 은폐"

  • 흐림대전20.8℃
  • 흐림남해22.2℃
  • 흐림보령22.7℃
  • 흐림울진23.1℃
  • 흐림금산18.5℃
  • 흐림정읍21.1℃
  • 흐림함양군18.3℃
  • 흐림대구21.6℃
  • 흐림흑산도22.0℃
  • 구름많음서울20.4℃
  • 흐림순천16.9℃
  • 흐림강진군22.1℃
  • 흐림고산23.1℃
  • 구름많음춘천16.1℃
  • 흐림남원21.6℃
  • 흐림밀양23.0℃
  • 흐림양산시23.5℃
  • 흐림통영22.7℃
  • 흐림거제23.0℃
  • 흐림경주시22.5℃
  • 구름많음백령도20.7℃
  • 흐림광주21.4℃
  • 흐림영주16.7℃
  • 흐림문경17.6℃
  • 흐림북창원22.1℃
  • 비제주22.9℃
  • 흐림의령군20.4℃
  • 흐림청송군20.9℃
  • 구름많음철원16.2℃
  • 구름많음강릉18.5℃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강화19.7℃
  • 구름많음인제15.6℃
  • 구름많음제천16.5℃
  • 맑음파주15.7℃
  • 흐림청주20.6℃
  • 흐림진도군20.9℃
  • 흐림장수16.9℃
  • 흐림영덕22.3℃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보성군22.0℃
  • 구름많음대관령15.3℃
  • 흐림울산22.6℃
  • 흐림세종20.3℃
  • 흐림상주18.8℃
  • 흐림영월15.9℃
  • 흐림태백16.0℃
  • 구름많음홍천15.6℃
  • 흐림영천21.9℃
  • 흐림거창19.0℃
  • 흐림고창군21.0℃
  • 흐림서귀포24.4℃
  • 흐림부여19.8℃
  • 흐림봉화16.9℃
  • 구름많음양평18.3℃
  • 구름많음동해22.3℃
  • 구름많음서산20.3℃
  • 흐림창원22.6℃
  • 흐림진주20.0℃
  • 구름많음정선군17.5℃
  • 흐림장흥21.3℃
  • 흐림구미19.1℃
  • 맑음동두천18.8℃
  • 흐림부산23.6℃
  • 흐림고창19.8℃
  • 흐림광양시22.5℃
  • 흐림추풍령19.2℃
  • 흐림완도23.1℃
  • 흐림의성18.0℃
  • 흐림여수23.0℃
  • 흐림포항23.9℃
  • 흐림부안20.6℃
  • 흐림산청18.2℃
  • 흐림군산21.3℃
  • 흐림임실21.3℃
  • 흐림안동18.6℃
  • 흐림천안17.8℃
  • 흐림영광군20.0℃
  • 흐림순창군21.5℃
  • 흐림원주17.5℃
  • 구름많음수원20.5℃
  • 구름많음인천21.8℃
  • 흐림합천19.4℃
  • 흐림울릉도21.4℃
  • 흐림북부산23.6℃
  • 구름많음북강릉19.0℃
  • 흐림전주21.9℃
  • 구름많음충주17.3℃
  • 구름많음속초18.9℃
  • 구름많음홍성20.3℃
  • 흐림해남21.5℃
  • 구름많음북춘천14.8℃
  • 흐림목포23.0℃
  • 흐림보은20.8℃
  • 구름많음이천16.7℃
  • 흐림서청주19.0℃
  • 흐림김해시22.5℃

군인권센터 "전익수 군 특수단장, 계엄문건 수사 은폐"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06 17:50:12
"전익수, 추가 수사 의지 피력 법무관 내쫓기도"
"'北 급변시 계엄 선포' 보고 받은 김관진 구속해야"
전익수 "전혀 사실 아냐…법적조치 검토" 반박
군인권센터는 6일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수사를 총괄했던 군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 전익수 대령이 해당 검토문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수사 및 문건과 관견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기훈 중령을 수사하던 군 검찰은 2018년 8월 신 중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면서 "그런데도 계엄 관련 혐의는 덮어 버렸다"고 말했다.

센터가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신기훈 중령이 작성한 것이다.

센터는 특히 "전 대령은 신기훈 중령 관련 수사 내용은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고, 추가 수사 의지를 보인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는 등 군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며 "국방부는 전익수를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특수단 인원 전원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한다고 공정할까 의문"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국회청문회를 실시한 뒤,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가 특검법을 추진해 특별검사가 이 사안을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의혹을 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2016년 10월 청와대 안보실에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방법을 검토한 문서를 입수했다며 문서 전문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남한 지역에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 작성자는 우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상황을 '전시 또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현실적으로 북한의 급변 사태로 남한의 행정/사법 기능까지 혼란스러워 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북한 지역을 한반도 영토 내로 판단한다면 남한 지역의 계엄 선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포섭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를 영토로 하고 있고, 과거부터 한민족의 개념으로 하나의 국가로 지내왔다는 점 등의 논리를 들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무제한 토론 방식을 통해 요구안 가결을 지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처 방법을 검토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법리 검토문이 이른바 '北 급변사태 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이른바 '희망계획' 문서 작성에 바탕이 됐을 것"이라며 "검토문을 보고받은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센터는 "당시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관련 징후가 포착되던 때도 아니었다"면서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이 아니라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할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센터의 주장이 나온 뒤 전익수 실장은 군인권센터 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문건을 확보한 후 특별수사단은 민간 검찰과 즉시 수사자료를 공유한 후 합동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관련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관계로 수사단은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수사 의지를 보인 법무관을 내쫓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계엄문건 수사는 특별수사단 중 계엄문건수사팀에서 진행했으며 2018년 7월26일 이후 일부 수사관 증원이 있었을 뿐 군검사(법무관)나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며 "특별수사단과 저의 명예를 훼손한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