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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전익수 군 특수단장, 계엄문건 수사 은폐"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06 17:50:12
"전익수, 추가 수사 의지 피력 법무관 내쫓기도"
"'北 급변시 계엄 선포' 보고 받은 김관진 구속해야"
전익수 "전혀 사실 아냐…법적조치 검토" 반박
군인권센터는 6일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수사를 총괄했던 군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 전익수 대령이 해당 검토문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수사 및 문건과 관견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기훈 중령을 수사하던 군 검찰은 2018년 8월 신 중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면서 "그런데도 계엄 관련 혐의는 덮어 버렸다"고 말했다.

센터가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신기훈 중령이 작성한 것이다.

센터는 특히 "전 대령은 신기훈 중령 관련 수사 내용은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고, 추가 수사 의지를 보인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는 등 군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며 "국방부는 전익수를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특수단 인원 전원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한다고 공정할까 의문"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국회청문회를 실시한 뒤,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가 특검법을 추진해 특별검사가 이 사안을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의혹을 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2016년 10월 청와대 안보실에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방법을 검토한 문서를 입수했다며 문서 전문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남한 지역에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 작성자는 우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상황을 '전시 또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현실적으로 북한의 급변 사태로 남한의 행정/사법 기능까지 혼란스러워 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북한 지역을 한반도 영토 내로 판단한다면 남한 지역의 계엄 선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포섭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를 영토로 하고 있고, 과거부터 한민족의 개념으로 하나의 국가로 지내왔다는 점 등의 논리를 들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무제한 토론 방식을 통해 요구안 가결을 지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처 방법을 검토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법리 검토문이 이른바 '北 급변사태 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이른바 '희망계획' 문서 작성에 바탕이 됐을 것"이라며 "검토문을 보고받은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센터는 "당시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관련 징후가 포착되던 때도 아니었다"면서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이 아니라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할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센터의 주장이 나온 뒤 전익수 실장은 군인권센터 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문건을 확보한 후 특별수사단은 민간 검찰과 즉시 수사자료를 공유한 후 합동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관련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관계로 수사단은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수사 의지를 보인 법무관을 내쫓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계엄문건 수사는 특별수사단 중 계엄문건수사팀에서 진행했으며 2018년 7월26일 이후 일부 수사관 증원이 있었을 뿐 군검사(법무관)나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며 "특별수사단과 저의 명예를 훼손한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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