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천서 '생태계 교란 우려' 긴다리비틀개미 수천마리 발견

  • 맑음충주30.3℃
  • 맑음홍천30.0℃
  • 맑음거창32.3℃
  • 맑음장흥31.1℃
  • 맑음남해31.4℃
  • 맑음양평30.3℃
  • 맑음인제27.3℃
  • 맑음장수26.3℃
  • 맑음김해시34.5℃
  • 맑음서산29.1℃
  • 맑음부안29.1℃
  • 맑음순천29.9℃
  • 맑음부여29.7℃
  • 맑음정선군29.9℃
  • 맑음대전30.8℃
  • 맑음안동30.3℃
  • 맑음추풍령28.8℃
  • 맑음봉화28.2℃
  • 맑음파주28.7℃
  • 맑음영주28.4℃
  • 맑음대관령25.2℃
  • 맑음여수33.1℃
  • 맑음임실29.2℃
  • 맑음동해31.3℃
  • 맑음천안29.3℃
  • 맑음대구32.0℃
  • 맑음북부산34.8℃
  • 맑음함양군31.9℃
  • 맑음광양시31.9℃
  • 맑음보은28.8℃
  • 맑음군산29.5℃
  • 맑음강진군31.1℃
  • 맑음춘천31.0℃
  • 맑음포항33.0℃
  • 맑음제주30.9℃
  • 맑음속초32.0℃
  • 맑음영월28.8℃
  • 맑음고산29.1℃
  • 맑음보성군31.0℃
  • 맑음북창원34.9℃
  • 맑음강화26.0℃
  • 맑음거제30.6℃
  • 맑음세종29.5℃
  • 맑음이천29.8℃
  • 맑음강릉32.5℃
  • 맑음남원30.8℃
  • 맑음울산32.6℃
  • 맑음고창군29.6℃
  • 맑음순창군30.4℃
  • 맑음동두천28.7℃
  • 맑음통영31.0℃
  • 맑음영광군28.8℃
  • 맑음창원33.2℃
  • 맑음상주30.2℃
  • 맑음완도30.4℃
  • 맑음서귀포31.9℃
  • 맑음인천28.2℃
  • 맑음성산30.4℃
  • 맑음서청주29.5℃
  • 맑음제천28.0℃
  • 맑음합천33.8℃
  • 맑음서울30.3℃
  • 맑음구미31.6℃
  • 맑음백령도26.5℃
  • 맑음철원29.0℃
  • 맑음산청31.4℃
  • 맑음부산32.1℃
  • 맑음흑산도28.1℃
  • 맑음고흥31.3℃
  • 맑음태백25.9℃
  • 맑음목포29.6℃
  • 맑음북춘천30.4℃
  • 맑음문경28.6℃
  • 맑음울진29.2℃
  • 맑음청송군30.4℃
  • 맑음영덕31.6℃
  • 맑음의령군33.8℃
  • 맑음해남30.5℃
  • 맑음영천30.7℃
  • 맑음정읍30.3℃
  • 맑음보령28.7℃
  • 맑음진도군28.4℃
  • 맑음금산29.6℃
  • 맑음홍성30.1℃
  • 맑음밀양33.7℃
  • 맑음청주31.2℃
  • 맑음북강릉31.7℃
  • 맑음경주시32.1℃
  • 맑음고창29.3℃
  • 맑음광주31.3℃
  • 맑음양산시35.6℃
  • 맑음전주30.7℃
  • 맑음원주30.5℃
  • 맑음울릉도29.1℃
  • 맑음수원29.3℃
  • 맑음의성31.1℃
  • 맑음진주33.0℃

인천서 '생태계 교란 우려' 긴다리비틀개미 수천마리 발견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07 10:56:45
베트남서 온 화물 나무포장재서 나와…환경부 긴급 방제조치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외래병해충인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 수천 마리가 인천에서 발견됐다.

▲ 긴다리비틀개미 [환경부 제공]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가 나와 긴급 방제 조치했다.

이들 개미는 여왕개미 3마리와 일개미 3600여 마리, 번데기 620여 마리로 지난 2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수입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긴다리비틀개미가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줄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사업장 신고를 받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개체가 발견된 화물이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됐기 때문에 인천항 입항에서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 중 해당 개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인천시와 발견 지점과 그 주변 지역을 상시 예찰해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막기로 했다.

긴다리비틀개미를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발견되면 방제 등 조치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수입 일반화물의 취급 과정에서 개미류 등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국립생태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