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천서 '생태계 교란 우려' 긴다리비틀개미 수천마리 발견

  • 맑음고창군26.8℃
  • 맑음인천27.2℃
  • 맑음산청30.0℃
  • 맑음고산27.6℃
  • 맑음대관령24.0℃
  • 맑음대전29.3℃
  • 맑음안동28.7℃
  • 맑음문경26.9℃
  • 맑음태백25.3℃
  • 맑음울진27.7℃
  • 맑음청송군28.7℃
  • 맑음흑산도27.3℃
  • 맑음남원28.1℃
  • 맑음양평29.2℃
  • 맑음함양군29.6℃
  • 맑음고창27.6℃
  • 맑음거창27.3℃
  • 맑음북강릉29.2℃
  • 맑음세종28.0℃
  • 맑음금산28.3℃
  • 맑음순천28.0℃
  • 맑음보성군28.8℃
  • 맑음양산시33.5℃
  • 맑음밀양31.4℃
  • 맑음김해시32.8℃
  • 맑음진도군27.0℃
  • 맑음영월26.8℃
  • 맑음부안27.5℃
  • 맑음강진군29.5℃
  • 맑음철원28.2℃
  • 맑음북춘천27.6℃
  • 맑음청주30.2℃
  • 맑음속초31.6℃
  • 맑음의령군30.6℃
  • 맑음보은27.1℃
  • 맑음영천29.6℃
  • 맑음성산28.7℃
  • 구름많음여수31.9℃
  • 맑음제주29.8℃
  • 맑음수원27.7℃
  • 맑음포항31.8℃
  • 맑음해남28.5℃
  • 맑음울릉도28.5℃
  • 맑음합천30.7℃
  • 맑음영주27.7℃
  • 맑음거제30.2℃
  • 맑음서산27.4℃
  • 맑음제천26.1℃
  • 맑음서귀포30.5℃
  • 맑음창원32.4℃
  • 맑음동해29.7℃
  • 맑음파주26.7℃
  • 맑음봉화27.4℃
  • 맑음인제25.8℃
  • 맑음상주27.8℃
  • 맑음정선군26.7℃
  • 맑음춘천28.7℃
  • 맑음추풍령27.8℃
  • 맑음순창군28.0℃
  • 맑음목포28.1℃
  • 맑음북부산32.5℃
  • 맑음의성27.6℃
  • 맑음영덕30.2℃
  • 맑음서청주27.4℃
  • 맑음통영27.9℃
  • 맑음천안27.7℃
  • 구름많음남해30.4℃
  • 맑음동두천27.5℃
  • 맑음경주시30.4℃
  • 맑음영광군27.4℃
  • 맑음장흥28.7℃
  • 맑음충주27.8℃
  • 맑음임실27.5℃
  • 맑음부산30.3℃
  • 맑음전주28.8℃
  • 맑음원주29.5℃
  • 맑음울산30.4℃
  • 맑음장수23.8℃
  • 맑음보령27.1℃
  • 맑음대구30.9℃
  • 맑음서울28.9℃
  • 맑음광주29.6℃
  • 맑음백령도25.4℃
  • 맑음북창원33.2℃
  • 맑음완도28.6℃
  • 맑음광양시30.5℃
  • 맑음고흥29.1℃
  • 맑음홍천27.6℃
  • 맑음강화25.4℃
  • 맑음이천28.3℃
  • 맑음구미29.3℃
  • 맑음진주31.1℃
  • 맑음군산27.8℃
  • 맑음정읍28.3℃
  • 맑음강릉31.5℃
  • 맑음부여28.0℃
  • 맑음홍성28.6℃

인천서 '생태계 교란 우려' 긴다리비틀개미 수천마리 발견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07 10:56:45
베트남서 온 화물 나무포장재서 나와…환경부 긴급 방제조치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외래병해충인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 수천 마리가 인천에서 발견됐다.

▲ 긴다리비틀개미 [환경부 제공]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가 나와 긴급 방제 조치했다.

이들 개미는 여왕개미 3마리와 일개미 3600여 마리, 번데기 620여 마리로 지난 2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수입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긴다리비틀개미가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줄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사업장 신고를 받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개체가 발견된 화물이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됐기 때문에 인천항 입항에서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 중 해당 개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인천시와 발견 지점과 그 주변 지역을 상시 예찰해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막기로 했다.

긴다리비틀개미를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발견되면 방제 등 조치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수입 일반화물의 취급 과정에서 개미류 등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국립생태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