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대 교수도 노조원 되다…국공립대 첫 교수노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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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도 노조원 되다…국공립대 첫 교수노조 출범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07 15:28:48
국내 대학 중 원광대 교수노조 설립에 이어 두 번째
"학생 선발권 둘러싼 '대학 자율권 보장' 요구할 것"

국공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문재원 기자]


서울대는 7일 '서울대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조합)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교수노동조합 설립은 국공립대 가운데 처음이며, 국내 대학중에선 지난달 16일 원광대 교수들의 노조 설립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교수조합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8월과 10월 전임교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조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수조합은 "지난주부터 서울대 교수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지금까지 교수 100여 명이 참가 의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학생 교육과 연구를 직무로 하는 교수들이 조합원인 만큼 일반 사업장노조와는 다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단순한 임금 협약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교육제도 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재정 확충과 학생 선발권을 둘러싼 대학 자율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을 조합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전국 국공립대 소속 교수들이 창립총회를 열고 산별노조 격인 '전국 국공립 대학교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동안 대학교수들은 노동조합 설립 자격을 '초·중·고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이같은 교원노조법에 대해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3월 31일까지 고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수조합은 당분간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가,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조 설립을 정식 신고하고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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