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보]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

  • 구름많음흑산도13.3℃
  • 구름많음대전15.0℃
  • 흐림장흥14.0℃
  • 구름많음동두천15.5℃
  • 맑음양평16.4℃
  • 맑음금산15.2℃
  • 맑음영월15.8℃
  • 맑음백령도13.3℃
  • 흐림진도군13.6℃
  • 구름많음포항16.3℃
  • 구름많음영광군14.4℃
  • 맑음북강릉14.4℃
  • 흐림합천14.5℃
  • 구름많음광주15.8℃
  • 흐림산청12.2℃
  • 맑음보령16.7℃
  • 흐림강진군13.8℃
  • 흐림경주시16.5℃
  • 구름많음고창14.0℃
  • 구름많음의성15.2℃
  • 구름많음청주15.2℃
  • 맑음대관령9.5℃
  • 흐림성산14.1℃
  • 맑음원주16.1℃
  • 비부산14.7℃
  • 구름많음문경15.3℃
  • 흐림보성군14.9℃
  • 구름많음동해15.4℃
  • 맑음상주13.3℃
  • 맑음추풍령15.7℃
  • 흐림서귀포16.8℃
  • 흐림거제14.0℃
  • 구름많음거창13.1℃
  • 맑음충주15.8℃
  • 맑음홍천14.4℃
  • 비북부산15.2℃
  • 맑음이천16.0℃
  • 흐림남원16.8℃
  • 맑음인제14.4℃
  • 구름많음인천15.4℃
  • 맑음청송군15.3℃
  • 구름많음고창군13.8℃
  • 흐림남해13.9℃
  • 구름많음태백10.2℃
  • 흐림완도14.4℃
  • 맑음부여15.5℃
  • 구름많음전주15.1℃
  • 구름많음수원16.2℃
  • 흐림울산14.7℃
  • 구름많음영천16.1℃
  • 흐림의령군15.5℃
  • 맑음안동16.9℃
  • 구름많음군산15.3℃
  • 구름많음순창군14.8℃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고산13.5℃
  • 흐림함양군12.3℃
  • 맑음서청주15.5℃
  • 구름많음서울15.6℃
  • 흐림목포13.4℃
  • 구름많음철원15.3℃
  • 맑음부안15.5℃
  • 맑음홍성15.3℃
  • 흐림북창원14.7℃
  • 구름많음제천14.5℃
  • 맑음세종14.7℃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보은13.7℃
  • 구름많음봉화14.1℃
  • 흐림여수15.0℃
  • 흐림양산시15.7℃
  • 구름많음강화14.7℃
  • 구름많음밀양17.6℃
  • 맑음속초14.4℃
  • 흐림순천12.8℃
  • 흐림창원15.2℃
  • 흐림진주15.2℃
  • 구름많음정읍14.0℃
  • 흐림제주14.4℃
  • 흐림광양시15.7℃
  • 구름많음북춘천15.6℃
  • 구름많음구미14.8℃
  • 흐림통영13.8℃
  • 구름많음영덕16.2℃
  • 구름많음임실14.7℃
  • 구름많음대구15.5℃
  • 맑음울진16.8℃
  • 흐림고흥14.0℃
  • 맑음파주14.3℃
  • 구름많음장수15.7℃
  • 맑음서산15.4℃
  • 구름많음영주15.4℃
  • 맑음강릉14.8℃
  • 맑음천안15.5℃
  • 흐림해남13.3℃
  • 맑음정선군12.5℃
  • 흐림김해시15.1℃

[속보]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08 12:40:02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열린 김 의장에 대한 항소김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해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Δ엔플루토 Δ플러스투퍼센트 Δ골프와친구 Δ모두다 Δ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카카오와 김 의장이 5개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