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3억 해외연봉 미신고한 축구선수 "9억 세금 내야"

  • 맑음인제17.0℃
  • 구름많음철원16.8℃
  • 맑음남해20.3℃
  • 맑음통영21.1℃
  • 맑음상주20.3℃
  • 맑음금산18.2℃
  • 맑음밀양19.4℃
  • 맑음울산21.3℃
  • 맑음북창원21.6℃
  • 맑음서귀포23.1℃
  • 흐림파주16.6℃
  • 맑음임실17.2℃
  • 맑음광주19.8℃
  • 맑음김해시21.2℃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정선군13.4℃
  • 맑음포항20.4℃
  • 맑음순창군17.2℃
  • 흐림강화18.4℃
  • 맑음부산21.6℃
  • 구름많음대관령15.8℃
  • 맑음양평17.7℃
  • 맑음강진군18.9℃
  • 맑음순천19.1℃
  • 맑음함양군18.1℃
  • 맑음홍성20.8℃
  • 맑음고흥20.3℃
  • 맑음의성18.3℃
  • 맑음동해23.7℃
  • 맑음세종19.6℃
  • 맑음원주19.8℃
  • 맑음안동19.1℃
  • 안개백령도15.1℃
  • 맑음진주19.3℃
  • 맑음서청주19.5℃
  • 맑음부안20.1℃
  • 맑음성산23.1℃
  • 맑음흑산도22.6℃
  • 맑음천안19.4℃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9.5℃
  • 맑음문경20.6℃
  • 맑음보성군20.6℃
  • 맑음전주19.6℃
  • 맑음고창18.4℃
  • 맑음청주20.9℃
  • 맑음홍천17.6℃
  • 맑음봉화16.3℃
  • 맑음남원18.0℃
  • 맑음군산19.4℃
  • 맑음고창군19.8℃
  • 맑음양산시21.6℃
  • 맑음고산20.5℃
  • 맑음서산20.0℃
  • 구름많음대구21.2℃
  • 맑음이천19.6℃
  • 맑음속초19.8℃
  • 맑음영천20.0℃
  • 맑음보은17.7℃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18.7℃
  • 맑음청송군18.1℃
  • 맑음구미22.1℃
  • 구름많음동두천18.0℃
  • 맑음목포19.5℃
  • 맑음진도군19.7℃
  • 맑음영주20.2℃
  • 맑음의령군17.8℃
  • 맑음장흥18.3℃
  • 흐림태백15.9℃
  • 맑음제천15.9℃
  • 맑음북부산21.0℃
  • 맑음강릉21.8℃
  • 맑음장수16.4℃
  • 맑음인천19.8℃
  • 맑음수원20.1℃
  • 맑음거제20.4℃
  • 맑음영덕21.5℃
  • 맑음합천17.6℃
  • 맑음울릉도20.3℃
  • 맑음해남19.7℃
  • 맑음경주시21.3℃
  • 맑음북강릉22.2℃
  • 맑음북춘천18.0℃
  • 맑음영광군18.8℃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제주22.5℃
  • 맑음울진21.9℃
  • 맑음춘천17.0℃
  • 맑음창원21.0℃
  • 맑음여수19.9℃
  • 맑음정읍20.8℃
  • 맑음산청18.1℃
  • 맑음완도21.5℃
  • 맑음충주19.1℃
  • 맑음영월16.7℃
  • 흐림서울19.8℃

33억 해외연봉 미신고한 축구선수 "9억 세금 내야"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1-10 16:29:53
"국내에 생계 같이하는 가족 있어 납세해야" 해외리그에서 받은 연봉 33억 원 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 축구선수가 약 9억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지난달 1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한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지역예선 경기모습. [대한축구협회 제공]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축구선수 A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국 구단과 계약을 맺고 2016년 2월부터 2년간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했다. 2017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중국구단에서 받은 2016년 연봉 33억6000만 원을 총 수입 금액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았다.

성동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6년 연봉 등을 수입금액에 합산했고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를 9억1000만 원으로 정정해 고지했다. A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부분 중국에서 생활해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르지 않거나, 국내 원천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A 씨는 본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실제 A 씨는 2016년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원천 징수당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를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두고 있고, A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

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어느 나라 거주자로 간주할지 정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A 씨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는 우리나라이다. 한·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