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관비리 고발했다 기소됐던 군 장교, '전역수당'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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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비리 고발했다 기소됐던 군 장교, '전역수당' 승소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1 11:49:22
형사재판 중 명예전역 후 무죄 확정…국방부 판단 뒤집어 상관의 비리를 고발했다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전직 군 장교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퇴직금 격인 전역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전직 공군 중령 이모(49)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명예전역수당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방공포병학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상관의 비위를 고발했다 오히려 고소당해 상관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기소 전 명예전역을 지원하며 전역수당을 신청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1심인 공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 씨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국방부에 문의했다. 군이 "명예전역 심사일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답하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부터 국방부의 이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심사일 당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신청 거부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국방부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결국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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