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판사가 법원장 추천…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

  • 맑음보은30.2℃
  • 맑음인천29.9℃
  • 맑음홍천32.0℃
  • 맑음서귀포33.1℃
  • 맑음파주30.1℃
  • 맑음정선군33.2℃
  • 맑음동해33.1℃
  • 맑음영월31.2℃
  • 맑음백령도28.4℃
  • 맑음동두천30.2℃
  • 맑음순천32.1℃
  • 맑음순창군32.4℃
  • 맑음영광군31.5℃
  • 맑음철원29.8℃
  • 맑음영주30.5℃
  • 맑음경주시34.8℃
  • 맑음진주36.0℃
  • 맑음보성군33.4℃
  • 맑음상주31.7℃
  • 맑음봉화31.0℃
  • 구름많음원주31.2℃
  • 맑음광양시35.1℃
  • 맑음울산36.1℃
  • 맑음장흥33.6℃
  • 맑음대전32.6℃
  • 맑음고흥34.6℃
  • 맑음임실31.0℃
  • 맑음보령31.0℃
  • 맑음대구33.5℃
  • 맑음해남32.4℃
  • 맑음홍성32.1℃
  • 맑음정읍33.1℃
  • 맑음제주34.0℃
  • 맑음인제30.7℃
  • 맑음군산31.0℃
  • 맑음여수35.2℃
  • 맑음창원34.8℃
  • 맑음속초33.0℃
  • 구름많음통영32.6℃
  • 맑음북춘천31.9℃
  • 맑음청송군33.0℃
  • 맑음춘천31.3℃
  • 맑음문경31.1℃
  • 맑음금산32.0℃
  • 맑음구미34.0℃
  • 맑음밀양36.3℃
  • 맑음남원32.7℃
  • 맑음태백29.4℃
  • 맑음부안31.5℃
  • 맑음김해시38.0℃
  • 맑음강릉35.0℃
  • 맑음고산31.5℃
  • 맑음울진32.0℃
  • 맑음영천32.8℃
  • 맑음전주32.9℃
  • 맑음대관령27.6℃
  • 맑음안동32.2℃
  • 맑음함양군34.3℃
  • 맑음천안31.4℃
  • 맑음광주33.1℃
  • 맑음거창34.8℃
  • 맑음북강릉33.4℃
  • 맑음목포31.1℃
  • 맑음의령군35.5℃
  • 구름많음거제32.3℃
  • 맑음양산시38.9℃
  • 맑음포항35.6℃
  • 맑음강화28.5℃
  • 맑음청주32.5℃
  • 맑음강진군33.9℃
  • 맑음부산34.2℃
  • 맑음고창군31.7℃
  • 맑음장수29.9℃
  • 맑음고창32.3℃
  • 맑음북창원36.6℃
  • 맑음남해34.3℃
  • 맑음양평32.0℃
  • 맑음추풍령30.6℃
  • 맑음서청주31.7℃
  • 맑음완도33.0℃
  • 맑음울릉도31.5℃
  • 맑음부여32.2℃
  • 맑음성산31.2℃
  • 구름많음충주31.1℃
  • 맑음흑산도31.5℃
  • 맑음서산31.7℃
  • 맑음진도군29.8℃
  • 맑음서울32.3℃
  • 맑음북부산38.7℃
  • 맑음수원31.0℃
  • 맑음합천35.8℃
  • 맑음의성32.7℃
  • 맑음이천31.8℃
  • 맑음산청33.9℃
  • 맑음세종32.3℃
  • 맑음영덕34.0℃
  • 맑음제천29.8℃

판사가 법원장 추천…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1 14:09:33
서울동부·대전지법 추가 선정 의정부·대구지법 포함 4개 법원 시행 각급법원 소속 판사가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이어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이 시범 실시 대상에 선정됐다.

▲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각급법원 소속 판사가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0년 정기인사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규모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법조 경력을 가진 법관의 수 △법원장의 통상 근무 기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2개 법원을 추가 선정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대상으로 첫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은 소속 법원 법관들이 추천 절차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번에는 후보자 요건이 2020년 정기인사일 기준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한다. 시범 실시 대상 법원 소속 법관 추천이 원칙이나, 다른 법원 소속 법관이어도 무방하다.

반드시 3명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토록 했다. 단수 후보 추천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봐 받지 않을 예정이라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23일까지 추천을 받는다. 해당 법원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법원장 보임 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법원장 보임은 2020년 1월 31일께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등 정기인사 발표와 함께 이뤄진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