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국순당 갑질영업' 사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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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순당 갑질영업' 사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2 09:34:31
재판부 "영업비밀 침해 아냐"…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내 전통주 전문기업 국순당 임원의 '갑질영업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 이른바 '국순당 갑질영업'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정병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중호(66) 국순당 대표와 임직원 및 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영업비밀누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매점장들은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 등에 대해 국순당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적은 없고, 국순당이 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는데도 별다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순당이나 도매점의 영업담당자가 신의칙상 해당 정보를 경쟁업체에 공개해선 안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추단하기 어렵다"며 "영업 비밀누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순당은 2008년 11월 백세주 등 주력 상품 매출이 감소하자 대주주인 배 대표의 지시에 따라 영업실적이 미흡한 기존 도매점을 퇴출하고 주요 지역에서 도매점 영업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직영도매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직원 김모 씨와 차모 씨는 계약서상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없고 별다른 해지 사유가 없는데도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퇴출 대상으로 결정된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퇴출 대상 도매점들의 거래처를 빼앗아 조기 퇴출하기로 마음먹고 도매점장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2심은 도매점에 대한 일방적 계약종료 및 매출목표 설정, 공급량 축소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배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간부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 감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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