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인물 윤중천 이번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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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인물 윤중천 이번주 1심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2 10:00:06
2013년 의혹 불거진 지 꼬박 6년만 첫 사법판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

2013년 의혹이 불거진 지 꼬박 6년 만에 내려지는 첫 사법판단이다.

▲ 오는 15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사진은 윤 씨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4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사기, 알선수대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14억873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총 징역 13년 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고 했다.

윤 씨는 A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3차례에 걸쳐 A 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B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윤 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했다고 검찰이 적용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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