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감사인선임위 3년에 1번만"...기업 회계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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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 3년에 1번만"...기업 회계부담 완화

강혜영
기사승인 : 2019-11-12 10:34:23
금융위 12일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손병두 "기업·회계법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새로 공포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시행된 회계개혁 조치와 관련,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회계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과 만나 회계개혁 관련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 안팎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금융위는 그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기업·회계법인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취지를 고려해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한다. 현행은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원회 구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한 실무부담을 호소한 데 따른 결과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기는 내년부터 11월에서 8월로 앞당긴다. 지정 통지가 11월에 이루어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 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지정감사인으로 교체 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 없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도 일괄 등록에서 수시로 바꾼다. 회계업계는 차년도 감사계약을 위한 영업이 어려운 점을 들어 수시 등록을 요청해 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26일 20개 회계법인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일괄 등록한 상태다. 

아울러 감사인 교체로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경우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지침 적용 범위를 외감 법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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