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두개골 골절' 신생아 내동댕이…국민들 분노 치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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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 신생아 내동댕이…국민들 분노 치솟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2 11:00:22
처벌 국민청원 11만 명 돌파…아이는 의식 불명 상태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간호사의 확대 정확을 포착한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1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간호사의 확대 정확을 포착한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1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1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A병원 소속 간호사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병원 병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B 씨가 태어난 지 닷새 된 피해자 C 양을 거칠게 다루는 정황 등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에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께 B 씨가 혼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엎드린 신생아의 배를 양손으로 잡아 들고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는 장면이 담겼다.


또 지난달 18, 19일 영상에도 한 손으로 신생아를 들고 부주의하게 옮기거나 수건으로 신생아를 툭 치는 장면이 촬영됐다.

무호흡 증세를 보인 C 양은 20일 오후 11시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 YTN 캡처


당초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던 병원 측은 CCTV가 공개되자 뒤늦게 B 씨의 학대를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C 양의 아버지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C 양 아버지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11만8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3일이다.

C 양의 아버지는 청원을 통해 "(지난달)15일 출산, 21일 오전 퇴원예정이던 저희 아기가 두개골의 골절, 이로 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뇌세포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심각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활동을 하지 못해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부어있는 아기의 한쪽 머리부분을 저희 부부에게 확인시켜줬다"며 "엑스레이와 CT촬영 결과 두개골 골절과 내외부 출혈,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사건 발생 당시 C 양 아버지는 신생아가 있던 산부인과에 모든 진료기록과 CCTV 영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10GB(기가바이트) 정도 용량의 CCTV영상을 받기까지 대략 6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날 영상엔 약 2시간가량 분량이 누락된 상태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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