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가주택 구매·전세 224명 자금출처 캔다

  • 맑음춘천31.0℃
  • 맑음동해31.3℃
  • 맑음광주31.3℃
  • 맑음서울30.3℃
  • 맑음정선군29.9℃
  • 맑음울산32.6℃
  • 맑음봉화28.2℃
  • 맑음함양군31.9℃
  • 맑음서귀포31.9℃
  • 맑음군산29.5℃
  • 맑음서산29.1℃
  • 맑음장수26.3℃
  • 맑음충주30.3℃
  • 맑음장흥31.1℃
  • 맑음백령도26.5℃
  • 맑음보은28.8℃
  • 맑음순천29.9℃
  • 맑음고흥31.3℃
  • 맑음흑산도28.1℃
  • 맑음김해시34.5℃
  • 맑음의성31.1℃
  • 맑음보성군31.0℃
  • 맑음원주30.5℃
  • 맑음북강릉31.7℃
  • 맑음제천28.0℃
  • 맑음여수33.1℃
  • 맑음임실29.2℃
  • 맑음대전30.8℃
  • 맑음정읍30.3℃
  • 맑음진도군28.4℃
  • 맑음남원30.8℃
  • 맑음동두천28.7℃
  • 맑음철원29.0℃
  • 맑음의령군33.8℃
  • 맑음보령28.7℃
  • 맑음목포29.6℃
  • 맑음천안29.3℃
  • 맑음거창32.3℃
  • 맑음북창원34.9℃
  • 맑음제주30.9℃
  • 맑음강진군31.1℃
  • 맑음영주28.4℃
  • 맑음상주30.2℃
  • 맑음영광군28.8℃
  • 맑음밀양33.7℃
  • 맑음완도30.4℃
  • 맑음속초32.0℃
  • 맑음경주시32.1℃
  • 맑음고산29.1℃
  • 맑음성산30.4℃
  • 맑음영천30.7℃
  • 맑음태백25.9℃
  • 맑음고창군29.6℃
  • 맑음인제27.3℃
  • 맑음대관령25.2℃
  • 맑음울릉도29.1℃
  • 맑음영월28.8℃
  • 맑음추풍령28.8℃
  • 맑음파주28.7℃
  • 맑음홍천30.0℃
  • 맑음이천29.8℃
  • 맑음해남30.5℃
  • 맑음남해31.4℃
  • 맑음부안29.1℃
  • 맑음금산29.6℃
  • 맑음순창군30.4℃
  • 맑음영덕31.6℃
  • 맑음강릉32.5℃
  • 맑음부여29.7℃
  • 맑음창원33.2℃
  • 맑음수원29.3℃
  • 맑음대구32.0℃
  • 맑음청송군30.4℃
  • 맑음안동30.3℃
  • 맑음부산32.1℃
  • 맑음포항33.0℃
  • 맑음홍성30.1℃
  • 맑음강화26.0℃
  • 맑음북부산34.8℃
  • 맑음북춘천30.4℃
  • 맑음구미31.6℃
  • 맑음세종29.5℃
  • 맑음인천28.2℃
  • 맑음통영31.0℃
  • 맑음울진29.2℃
  • 맑음양산시35.6℃
  • 맑음서청주29.5℃
  • 맑음합천33.8℃
  • 맑음문경28.6℃
  • 맑음양평30.3℃
  • 맑음광양시31.9℃
  • 맑음진주33.0℃
  • 맑음전주30.7℃
  • 맑음고창29.3℃
  • 맑음청주31.2℃
  • 맑음거제30.6℃
  • 맑음산청31.4℃

고가주택 구매·전세 224명 자금출처 캔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1-12 14:56:35
국세청,부모·배우자 돈으로 집 산 30대 이하 집중 조사 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전세계약한 이들중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 220여 명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에게서 돈을 받아(편법 증여)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한 30대 이하가 집중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 선정에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했다.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기 자산은 거의 없지만 부모 등이 편법 증여한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0년간 5000만 원(증여재산 공제 한도)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증여재산공제한도 [국세청]

비싼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금을 부모 등에게서 받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