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년 옥살이 억울"…화성 8차사건 윤 씨 13일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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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옥살이 억울"…화성 8차사건 윤 씨 13일 재심 청구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12 17:32:00
체포된 연쇄 살인범 자백으로 '진범' 수사 새 국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2) 씨가 재심을 청구한다.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 씨가 오는 13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최면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윤 씨. [뉴시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소속 변호인은 오는 13일 오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재심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적시된 7가지다.

형사사건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 등이 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살)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행수법이 다른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달랐다는 이유로 모방범죄로 결론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윤 씨의 지문과 체모가 나왔고 그가 범행정황을 상세히 자백했다는 이유로 1989년 7월 검거해 범인으로 발표했다.

유전자(DNA) 분석기법이 없었던 당시 경찰은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을 통해 윤 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제기됐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윤 씨를 4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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