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돼지열병 막자며 잡은 멧돼지 70% '자가소비'

  • 맑음진주19.3℃
  • 맑음영광군18.8℃
  • 맑음순천19.1℃
  • 맑음인제17.0℃
  • 맑음고흥20.3℃
  • 맑음영덕21.5℃
  • 맑음남원18.0℃
  • 맑음금산18.2℃
  • 맑음창원21.0℃
  • 구름많음동두천18.0℃
  • 맑음북춘천18.0℃
  • 맑음인천19.8℃
  • 맑음함양군18.1℃
  • 맑음성산23.1℃
  • 맑음울진21.9℃
  • 맑음보은17.7℃
  • 맑음순창군17.2℃
  • 맑음포항20.4℃
  • 맑음김해시21.2℃
  • 흐림태백15.9℃
  • 맑음원주19.8℃
  • 맑음경주시21.3℃
  • 맑음홍성20.8℃
  • 맑음부산21.6℃
  • 맑음고창18.4℃
  • 맑음수원20.1℃
  • 맑음동해23.7℃
  • 맑음천안19.4℃
  • 구름많음대관령15.8℃
  • 맑음청송군18.1℃
  • 맑음해남19.7℃
  • 맑음진도군19.7℃
  • 맑음통영21.1℃
  • 맑음서산20.0℃
  • 맑음의령군17.8℃
  • 맑음강릉21.8℃
  • 맑음밀양19.4℃
  • 맑음양산시21.6℃
  • 맑음산청18.1℃
  • 구름많음정선군13.4℃
  • 맑음충주19.1℃
  • 맑음고산20.5℃
  • 맑음안동19.1℃
  • 흐림서울19.8℃
  • 맑음정읍20.8℃
  • 맑음강진군18.9℃
  • 맑음서귀포23.1℃
  • 맑음의성18.3℃
  • 맑음장흥18.3℃
  • 맑음전주19.6℃
  • 맑음여수19.9℃
  • 맑음남해20.3℃
  • 맑음북강릉22.2℃
  • 구름많음철원16.8℃
  • 맑음구미22.1℃
  • 맑음속초19.8℃
  • 맑음청주20.9℃
  • 맑음흑산도22.6℃
  • 맑음홍천17.6℃
  • 맑음울산21.3℃
  • 맑음거제20.4℃
  • 흐림파주16.6℃
  • 맑음북부산21.0℃
  • 맑음보성군20.6℃
  • 맑음보령21.7℃
  • 맑음봉화16.3℃
  • 맑음광양시21.5℃
  • 맑음임실17.2℃
  • 맑음춘천17.0℃
  • 흐림강화18.4℃
  • 맑음이천19.6℃
  • 맑음추풍령19.5℃
  • 맑음부여18.7℃
  • 맑음영월16.7℃
  • 맑음군산19.4℃
  • 맑음합천17.6℃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제주22.5℃
  • 맑음영주20.2℃
  • 안개백령도15.1℃
  • 맑음문경20.6℃
  • 맑음장수16.4℃
  • 맑음양평17.7℃
  • 맑음대전20.2℃
  • 맑음제천15.9℃
  • 맑음광주19.8℃
  • 맑음울릉도20.3℃
  • 맑음북창원21.6℃
  • 맑음목포19.5℃
  • 맑음서청주19.5℃
  • 맑음상주20.3℃
  • 구름많음대구21.2℃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천20.0℃
  • 맑음세종19.6℃
  • 맑음완도21.5℃
  • 맑음부안20.1℃

돼지열병 막자며 잡은 멧돼지 70% '자가소비'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1-13 10:18:38
집으로 가져가 조리해 먹거나 주민들에게 고기 나눠줘
처리 방법 마련 못 한 지자체, 현행법상 처벌 방법 없어

야생 멧돼지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20만 원의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가소비가 판치고 있다.

자가소비는 잡은 멧돼지를 집으로 가져가 조리해 먹거나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포상금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엽사들의 자가소비를 막자는 취지로 이달 초 도입됐다.

그러나 엽사들이 멧돼지를 소각·매몰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은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멧돼지 처리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고 자가소비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 일선 엽사들은 잡은 멧돼지를 식용 등 자가소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ASF 및 멧돼지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에서 엽사들이 포획한 멧돼지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는 7424마리에 달한다. 국내에서 ASF가 발생해 포획이 본격화된 지난달부터 이달 11일까지 하루 85마리꼴인 3567마리가 잡혔다.

이 가운데 소각·매몰된 건 2030%에 불과했고 70%가량은 엽사들이 자가소비했다.

환경부는 포획된 야생 멧돼지가 자가소비되는 데 대해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포획한 멧돼지를 자가소비하지 말고 소각·매몰하거나 사체를 고온 멸균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것마저 어려우면 사체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통에 넣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자가소비를 금지하는 대가로 마리당 20만 원의 포획포상금을 지난달 28일 자로 소급해 지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 멧돼지 자가소비를 금지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취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획 포상금까지 도입해 자가소비를 막고 있는데, 엽사들이 이를 어기면 시·군이 해당 엽사를 멧돼지 포획단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